2019년 12월 19일 법원(대심판소) 판결
X에 대한 형사 소송
파리 고등법원(Juge d'instruction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에 예비 판결 요청
사례 C-390/18
옹호자 일반 슈푸나르의 의견
2019년 4월 30일에 제공 (1)
사례 C-390/18
가 있는 경우
YA,
AIRBNB 아일랜드 UC,
호텔리어 투렌느 SAS,
전문직 관광 협회(AHTOP),
발호텔
(파리 고등법원(파리 지방법원)(프랑스)의 조사 판사에게 예비 판결 요청)
(예비 판결 참조 - 서비스 제공의 자유 - 지침 2000/31/EC - 기업 또는 개인 호스트와 해당 유형의 숙소를 찾는 사람과의 임대 가능한 숙소 연결 - 다양한 기타 서비스 추가 제공 - 부동산 중개사 직업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을 명시한 국가 법률)
I. 소개
- 법원은 (2) 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 및 (3) 우버 프랑스 판결에서,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는 비전문 운전자와 도시 여행을 원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개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운송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정보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침 2000/31/EC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 본 사건은 전자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분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본 법원은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파리 지방법원)의 조사 판사로부터 호스트와 해당 유형의 숙소를 찾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정보 사회 서비스'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지침 2000/31에서 보장하는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II. 법적 프레임워크
A. EU 법률
- 주장된 사실은 2012년 4월 11일부터 2017년 1월 24일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된 지침 (EU) 2015/1535(5)가 지침 98/34/EC를 폐지하고 대체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6) 지침 2000/31의 제2조(a)는 지침 2015/1535의 제1조(1)를 참조하여 '정보 사회 서비스'를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지침의 목적에 따라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
(b) "서비스"는 모든 정보 사회 서비스, 즉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고 원거리에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서비스 수신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의 목적을 위해:
(i) '원거리'란 당사자가 동시에 대면하지 않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ii) "전자적 수단"이란 서비스가 데이터의 처리(디지털 압축 포함) 및 저장을 위한 전자 장비를 통해 처음에 전송되고 목적지에서 수신되며 전적으로 유선, 무선, 광학 수단 또는 기타 전자기적 수단에 의해 송신, 전달 및 수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iii) "서비스 수신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란 개별 요청에 따라 데이터 전송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대표적인 서비스 목록은 부록 I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지침 2015/1535 제1조(b)의 '정보 사회 서비스'의 정의는 지침 98/34의 제1조(2)에 명시된 정의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지침 98/34에 대한 언급은 지침 2015/1535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7) 이러한 이유로, 본 의견서에서 참조할 지침 2015/1535의 의미 내에서 서비스를 '정보 사회 서비스'로 분류하는 것에 관한 분석은 지침 98/34의 조항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침 2000/31 제2조(h)에 따라
'본 지침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h) "조정된 분야":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사회 서비스에 적용되는 회원국의 법률 시스템에 규정된 요건으로, 일반적인 성격이든 특별히 설계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i) 조정된 분야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 자격,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요건과 같은 정보 사회 서비스 활동의 수행,
-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에 관한 요구 사항, 광고 및 계약에 적용되는 사항을 포함한 서비스의 품질 또는 내용에 관한 요구 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요구 사항 등 정보 사회 서비스 활동의 추구에 관한 요구 사항;
(ii) 조정된 필드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품에 적용되는 요구 사항입니다,
- 상품 배송에 적용되는 요구 사항,
-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해당 지침의 제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회원국은 자국 영토에 설립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사회 서비스가 조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해당 회원국에서 적용되는 국내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회원국은 조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이유로 다른 회원국의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제1항 및 제2항은 부록에 언급된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원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 정보사회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2항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조치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i) 다음 사유 중 하나로 인해 필요한 경우:
- 공공 정책, 특히 미성년자 보호와 인종, 성별, 종교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증오 선동 및 개인에 대한 인간 존엄성 침해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범죄 범죄의 예방, 수사, 적발 및 기소에 관한 것입니다,
- 공중 보건을 보호합니다,
- 국가 안보 및 국방을 포함한 공공 보안을 보호합니다,
- 투자자를 포함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ii) (i)항에 언급된 목적을 침해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침해할 심각하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특정 정보 사회 서비스에 대해 취해진 조치;
(iii) 이러한 목표에 비례합니다;
(b) 회원국은 해당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예비 절차 및 범죄 수사의 틀 안에서 수행된 행위를 포함하여 법원 절차를 침해하지 않고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1항에 언급된 회원국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후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 위원회와 제1항에 언급된 회원국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합니다.
- 회원국은 긴급한 경우 제4항 (b)호에 규정된 조건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국은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명시하여 가능한 한 최단 시간 내에 위원회와 제1항에 언급된 회원국에 해당 조치를 통지해야 합니다.
- 회원국의 해당 조치 진행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위원회는 최단 시간 내에 통보된 조치와 공동체 법률의 양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당 조치가 공동체 법률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집행위원회는 해당 회원국에게 해당 조치를 자제하거나 해당 조치를 긴급히 종료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 프랑스 법률
- 부동산 및 사업 자산에 관한 특정 거래와 관련된 활동의 행사 조건을 규정한 1970년 1월 2일 법률 제70-9호('호구트법')(통합 버전) 제1조(8)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의 규정은 타인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부수적으로라도 습관적으로 관여하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적용되며, 다음과 관련된 거래에 적용된다:
- 기존 부동산 또는 건설 중인 부동산의 구매, 판매, 검색, 교환, 임대 또는 재임대, 계절적 또는 기타, 가구가 비치되었거나 비치되지 않은 경우;
...'
- 호구트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에 언급된 활동은 일드프랑스 지방 상공회의소 회장 또는 부서별 상공회의소 회장이 국무회의의 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발급한 전문 면허를 소지한 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 거래를 명시한 전문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연인에게만 발급될 수 있습니다:
1 전문적인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그들은 자금 상환을 허용하는 재정 보증의 증거를 제공합니다...;
3 직업적 민사 책임으로 인한 재정적 결과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합니다;
4 그들은 실격되거나 연습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 또한 해당 법률 제5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 언급된 금액을 받거나 보유하는 사람은 ... 국무회의 법령이 정한 조건, 특히 기록 보관 및 영수증 발급 절차, 기타 위임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따라서 법령에 따라 중개인에게 자금을 위탁하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장부, 기록 및 세부 계좌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호게트 법 제14조에 따르면 전문 면허를 보유하지 않으면 6개월의 징역형과 75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6조에 따라 전문 면허 보유 의무(제3조) 또는 특별 등록부, 기록 및 세부 계정 유지 의무(제5조)를 위반하여 거액을 취급한 사람에게는 2년의 징역형과 3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II. 주요 소송의 사실관계
- 는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로, AIRBNB 그룹의 모회사입니다.
- 아일랜드 더블린에 설립된 아일랜드 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 AIRBNB Ireland UC는 AIRBNB 그룹에 속해 있으며, AIRBNB Inc가 전액 소유하고 있습니다. AIRBNB 아일랜드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 설립된 모든 사용자를 위해, 한편으로는 임대 가능한 숙소를 보유한 호스트(전문가 및 개인)와 해당 유형의 숙소를 찾는 사람을 연결하도록 설계된 온라인 플랫폼을 관리합니다.
- 2017년 3월 16일, 프랑스 파리 검찰청은 불상의 인물에 대한 고소장과 함께 민사 소송 당사자로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히 프랑스 숙박 및 관광업 협회(AHTOP)가 제기한 자금 취급에 대한 최초 기소를 발표했습니다, 전문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호게법에 따라 부동산 및 사업 활동을 중개 및 관리하는 활동 및 기타 범죄에 대해 2012년 4월 11일부터 2017년 1월 24일 사이에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로 기소했으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지위를 '테무앙 보조'(단순한 증인이 아닌 어느 정도 용의자로 간주되는 사람)로 변경했습니다.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의 역할을 부인하며 호겟 법이 지침 2000/31과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IV. 예비 판결을 위한 질문 및 법원의 절차
- 이러한 상황에서 파리 고등법원(파리 지방법원)(프랑스)의 조사 판사는 2018년 6월 13일 법원에 접수된 2018년 6월 6일 결정에 따라 소송 절차를 중단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법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아일랜드에서 관리되는 전자 플랫폼을 통해 AIRBNB 아일랜드 회사가 프랑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침 2000/31] 제3조에 규정된 서비스 제공의 자유의 혜택을 받나요?
(2) [호게법]에 규정된 프랑스 내 부동산 중개사 직업 수행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회사에 대해 집행 가능한가요?'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AHTOP, 프랑스, 체코, 스페인, 룩셈부르크 정부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체코와 룩셈부르크 정부를 제외한 모든 당사자가 2019년 1월 14일에 열린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V. 분석
A. 첫 번째 질문
- 첫 번째 질문에서, 참조 법원은 본질적으로 AIRBNB 아일랜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침 2000/31의 제2조(a)가 참조하는 지침 2015/1535의 제1조(1)(a)의 의미 내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의 분류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따라서 해당 지침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이동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 지침 2000/31의 제3조 1항에 따라 각 회원국은 자국 영토에 설립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 사회 서비스가 조정 분야에 해당하는 해당 회원국의 국내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반면에 동 지침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가 설립된 영토 이외의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조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에서 언급된 서비스 제공의 자유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은 정보 사회 서비스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참조 법원은 지침 2000/31이 전자상거래 문제에서 호겟법과 같은 제한적인 국가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AIRBNB 아일랜드의 활동이 해당 지침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점에 대해 양 당사자는 정반대의 입장을 제시하고,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활동이 (9)와 (10) 우버 프랑스 판결의 대상이 된 우버의 활동과 비교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유보를 전제로 하는지에 관한 고려 사항을 제출합니다. (10)
- 본질적으로 AIRBNB 아일랜드, 체코 및 룩셈부르크 정부 및 위원회는 서비스 제공자와 잠재 고객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RBNB 아일랜드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가 지침 2000/31의 의미 내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의 정의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한다는 입장입니다.
- 반면, AHTOP과 프랑스 및 스페인 정부는 법원이 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 판결에서 제시한 논리에 따라, (11) AIRBNB 아일랜드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와 함께 AIRBNB 아일랜드가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는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주요 요소로 하는 글로벌 서비스를 구성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첫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 AIRBNB 아일랜드의 활동과 전자 플랫폼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관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의견서 25~33항). 그런 다음, 이러한 관찰을 고려할 때 AIRBNB 아일랜드의 활동이 '정보 사회 서비스'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가 '정보사회 서비스'의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입법적 조건을 언급하고, 지침 2000/31에 비추어 전자 플랫폼의 분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설명하겠습니다(본 의견서 44항 중 35항).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판례법에서 개발된 해결책을 자세히 설명한 후(본 의견서 45~53항), 그 해결책을 본안 소송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한다면 어떤 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입니다(본 의견서 55~78항).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AIRBNB 아일랜드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가 중개 서비스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본 의견서 80~85항).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활동
- 본 소송의 사실관계와 특정 당사자가 제공한 설명 및 해당 플랫폼의 유럽연합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약관에서 명백히 알 수 있듯이, (12)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임대할 숙소를 보유한 호스트와 해당 유형의 숙소를 찾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전자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플랫폼의 숙소 목록을 중앙 집중화하여 잠재 게스트의 위치와 관계없이 여러 기준에 따라 임대할 숙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목적지와 숙박 기간을 기준으로 한 검색 결과는 사진 및 가격을 포함한 일반 정보와 함께 숙소 목록의 형태로 표시됩니다. 그러면 플랫폼 사용자는 각 숙박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숙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예약 가능 일정 및 예약 기준을 설정하고 모든 게스트가 수락해야 하는 숙소 이용규칙을 작성하는 것은 호스트의 책임입니다. 또한, 호스트는 숙소 예약 취소 조건과 관련하여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서 미리 정의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호스트와 게스트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제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우선,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호스트와 게스트가 별 0~5개 사이의 등급으로 서로에 대한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평가는 댓글과 함께 플랫폼에서 호스트와 게스트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호스트가 평점이나 부정적인 댓글을 받거나 확정된 예약을 취소하는 등 특정 경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소 등록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예약을 취소하거나 사이트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호스트에게 (i) 제안 조건을 정의하는 프레임워크, (ii) 사진 촬영 서비스, (iii) 민사 책임 보험, (iv) 최대 80만 유로의 손해 배상 보증, (v) 플랫폼에서 평균 시장 가격을 참고하여 임대 가격을 추정하는 도구도 제공합니다.
- AIRBNB 그룹 내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의 적용을 받으며 런던에 설립된 회사로서 AIRBNB 아일랜드의 전자 플랫폼 사용자에게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럽 연합 내에서 그룹의 결제 활동을 관리하는 AIRBNB Payments UK Ltd는 AIRBNB 아일랜드의 전자 플랫폼 사용자에게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호스트가 게스트를 수락하면 게스트는 대여 요금에 6~12%를 더한 금액과 AIRBNB 아일랜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AIRBNB Payments UK에 결제합니다. 에어비앤비 페이먼트 영국은 호스트를 대신하여 해당 금액을 보관한 후, 게스트가 숙소에 입실하고 24시간 후에 은행 송금을 통해 호스트에게 송금하여 게스트에게는 숙소가 존재한다는 보증을, 호스트에게는 결제 보증을 제공합니다.
- 따라서 프랑스 인터넷 사용자는 사이트 이용(숙소 등록, 예약)을 위해 AIRBNB Ireland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이트를 통한 결제를 위해 AIRBNB Payments UK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 즉,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보 사회 서비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 지침 2000/31의 정의를 참조한 AIRBNB 아일랜드의 활동
- 정보 사회 서비스는 지침 2015/1535에 따라 원격, 전자적 수단 및 서비스 수신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보수를 받고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전자 플랫폼의 사용자를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는 원론적으로 볼 때 정보 사회 서비스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로레알 등 사건 판결에서 법원이 내린 결론이기도 합니다. (13) 이 판결에 따르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운영, 즉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관계를 촉진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지침 2000/31의 의미 내에서 '정보사회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전자 플랫폼에 관한 제 의견(1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수를 목적으로 하고 개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인지 여부에 대한 테스트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자적 수단에 의해 원거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인지 여부에 대한 테스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으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게스트가 지불한 임대료 금액에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과 보수가 포함되어 있음이 주문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령인은 호스트와 게스트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되어야 하며, 이 두 범주는 구분되지 않는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파사바스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15) 서비스 제공자가 경제 활동의 맥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수가 반드시 해당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되는 수혜자를 연결하는 것으로 구성된 서비스의 경우, 그 중 하나가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수신자의 개별 요청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조건과 관련하여, 구글 프랑스와 구글 판결(16)에서 법원은 인터넷 검색 엔진의 맥락에서 경제 운영자가 해당 검색 엔진 사용자에게 자신의 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 링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 추천 서비스가 해당 경제 운영자의 개별 요청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호스트가 해당 플랫폼에 숙소를 표시하려면 해당 회사가 관리하는 플랫폼에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게스트가 해당 플랫폼에 게시된 숙소를 임대하기 위해 검색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플랫폼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 반대로, 본 의견서 제35항에 명시된 세 번째 및 네 번째 조건, 즉 해당 서비스가 원거리에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은 당사자 간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할 때 채택하는 관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제 요점을 설명하자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호스트나 게스트 모두 서비스 수혜자를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활동에 대한 사전 관찰에서 알 수 있듯이, 호스트가 플랫폼에 숙소를 게시하기 위해 직접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관리하는 플랫폼 사용자는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와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고도 원거리에서 숙소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RBNB Ireland가 관리하는 플랫폼의 사용자 연결은 해당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전자적 구성 요소로 간주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 이러한 경우, 지침 2015/1535의 제1조(1)(b)(i)에 따라 당사자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의미에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거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간주할 수 있나요?
- 마찬가지로, 호스트와 게스트의 연결로 구성되고 그 결과 숙박시설 이용이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지침 2015/1535 제1조 제1항 제1호(b)(ii)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적으로 전자 장비를 사용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지침의 부속서 I에 명시된 표시 목록에 언급된 서비스, 즉 전자 수단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에도 중요한 내용을 가진 서비스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미 혼합 서비스, 즉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요소와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지 않는 요소로 구성된 서비스의 분류에 대한 판결을 요청받은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7)
- 지침 2000/31에 비추어 본 혼합 서비스
- Ker-Optika 판결에서(18) 법원은 콘택트렌즈의 판매 또는 공급에 환자의 신체검사를 포함한 의학적 자문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인터넷을 통한 렌즈 판매를 지침 2000/31의 의미 내에서 '정보사회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고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러한 의학적 조언을 얻는 것이 판매 행위와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이유로 콘택트렌즈 판매와 분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전자가 후자와 독립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은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경제적 이익을 잃지 않으며 중요한 내용을 가진 서비스와 계속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 반면에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분류는 해당 서비스가 실질적 내용을 갖는 서비스와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는 경우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19)
- 이러한 맥락에서, 법원은 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 판결에서(20)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는 비전문 운전자와 도시 여행을 원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중개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선험적으로 볼 때 '정보 사회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1) 그러나 법원은 우버 활동의 모든 특성을 고려한 결과, 우버의 중개 서비스는 운송 서비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지침 2000/31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우선 Uber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는 비전문 운전자와 도시 여행을 원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중개 서비스 그 이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해당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특히 소프트웨어 도구를 통해 접근 가능한 도시 교통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며 ... 도시 여행을 위해 해당 제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일반적인 운영을 조직합니다'(22).
- 그런 다음 법원은 이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 보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Uber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다면 (i) 운전자들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되지 않을 것이며, (ii) 도시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은 해당 운전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23) 제 생각에 이러한 설명은 Uber가 중요한 내용을 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과 관련된 기준을 의미합니다.
- 또한, 법원은 Uber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적어도 여정에 대한 최대 요금을 결정하고 차량과 운전자의 품질에 대해 일정한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운전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24) 제 생각에 이러한 설명은 Uber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의 일반적인 운영을 조직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Asociación Profesional Elite Taxi(25) 및 Uber France(26) 판결에서,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원론적으로 '정보사회 서비스'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할 두 가지 기준, 즉 서비스 제공자가 중요한 내용을 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과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조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관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 따라서 본안 소송의 상황에서 이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준
(a) 본 사건의 적용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활동의 맥락에서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27) 및 우버 프랑스 판결의 의미 내에서 오퍼를 만들었나요? (28)
- 제 생각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 적어도 우버팝 서비스의 경우 새로운 현상이었던 우버의 제안은 비전문 운전자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우버가 제공한 애플리케이션이 없었다면 비전문 운전자가 제공하는 주문형 운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비전문 운전자가 직접 온디맨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시도했을 수도 있지만, Uber의 애플리케이션이 없었다면 해당 운전자는 자신의 제안과 수요 간의 매칭을 보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 Uber의 플랫폼과 달리,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플랫폼은 전문 호스트와 비전문 호스트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전문적이든 아니든 단기 숙박 시장은 AIRBNB 아일랜드의 서비스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룩셈부르크 정부도 인정하듯이, 전문 호스트와 비전문 호스트 모두 기존의 전통적인 채널을 통해 숙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스트가 검색 엔진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숙소만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 따라서 숙박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와 독립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적 수단을 통해 AIRBNB Ireland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며 AIRBNB Ireland의 전자 서비스와는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 본 사건에서는 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29) 판결의 의미 내에서 서비스 제공의 창출과 관련된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준과 해당 서비스 제공에 대한 통제권 행사와 관련된 기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Uber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질문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0)
(b) 서비스 제공의 생성과 해당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 행사 간의 관계
-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기술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규모의 수요를 적절한 공급으로 충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각 오퍼도 수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경제 사업자들이 혁신을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혁신은 경제 거래를 강화하고 국경 없는 시장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공급 또는 수요의 창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이는 EU 입법부가 지침 98/48의 리사이틀 3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가 국경을 넘는 활동을 전개하고 소비자가 새로운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시장의 논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새로운 공급이 창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가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사업자의 혁신으로 인해 해당 경제 사업자가 지침 2000/31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내부 시장의 논리와 지침 2000/31의 목표인 정보 사회 서비스의 자유화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31).
- 그러나 경제 사업자에 의해 또는 경제 사업자의 통제 하에 중요한 내용을 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은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해당 경제 사업자가 해당 자유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시장 참여자와 경쟁하게 되므로 지침 2000/31의 적용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 공급의 창출과 관련된 기준은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실질적 내용을 가진 서비스와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본 의견서의 49~51항에서 방금 설명한 의미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 공급을 창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창출에 이어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통제 하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조건의 유지가 뒤따라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가 기존 공급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활동을 조직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공급자가 정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따라서 지침 2000/31이 목표로 하는 자유화의 혜택을 받는다고 간주해야 할까요? 이 의견서의 64번 항목에서 방금 언급한 이유 때문에 이 질문은 부정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기준은 해당 서비스가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이루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분리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가진 서비스의 공급 조건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가 행사하는 결정적인 영향력입니다.
- 이러한 이유와 Uber의 활동에 대한 법원의 논리에 따라, 이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단기 숙박 서비스 제공에 적용되는 조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 조건에 대해 행사하는 통제권
-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자면, 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32) 및 Uber 프랑스 판결(33)에서 법원은 Uber가 운송이 제공되는 조건, 특히 최대 요금을 결정하고 그 일부를 비전문 운전자에게 지불하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그 가격을 징수하며 차량 및 운전자의 품질과 운전자의 행동에 대한 일정한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운송이 제공되는 조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배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4) 이러한 판결을 읽어보면 그 목록이 본질적으로 지시적인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저는 해당 사건의 의견서에서 Uber가 최소한의 안전 조건, 즉 운전자와 차량에 관한 사전 요건을 통해 도시 운송 서비스의 다른 관련 측면, 즉 운전자가 수요가 많은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운송 공급의 접근성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에 대해 법원의 관심을 끌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35)
-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는 Uber가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운송 서비스의 경제적으로 중요한 측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문형 도시 교통 서비스와 관련하여, 가격, 공급 규모에 따라 보장되는 교통 수단의 즉각적인 가용성, 교통 수단 승객에게 허용되는 최소한의 품질 및 승객의 안전은 해당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대로, 본 사안의 경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단기 숙박 서비스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숙박 시설의 위치 및 기준과 같은 모든 측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는 해당 서비스의 경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숙박 서비스에서는 온디맨드 도시 교통 서비스에서처럼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박 서비스 가격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 특히 스페인 정부가 청문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AIRBNB 아일랜드의 전자 서비스가 단기 숙박 시장과 실제로는 숙박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AIRBNB 아일랜드는 해당 시장의 경제적 측면을 규제하는 권력자나 숙박 서비스 제공 조건에 대해 결정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공급업체로 보이지 않습니다. 플랫폼 운영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영향은 해당 플랫폼 사용자의 행동과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른 결과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가격 결정에 대한 선택적 지원은 제공하지만, 호스트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격을 설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버의 상황과 달리 AIRBNB 아일랜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호스트(36명)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가격을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호스트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뿐입니다.
- 다음으로, 숙박 서비스 제공 절차에 관해서는 숙소 제공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호스트가 결정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취소 조건의 옵션을 미리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된 옵션 중 하나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항상 호스트이며, 따라서 취소 조건에 대한 최종 결정은 호스트의 문제입니다.
- 또한, 평가 및 사용자 의견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경우에 따라 숙소 등록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예약을 취소하거나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를 실제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 플랫폼의 관리자는 특히 해당 플랫폼의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관리 통제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 조건은 전자 플랫폼의 운영 표준을 준수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사회 서비스의 분류와 관련하여, 해당 플랫폼의 사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향력에 반영되는 그 힘의 강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Uber는 차량 및 운전자의 품질과 운전자의 행동에 대해 Uber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기준을 참조하여 통제권을 행사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본 의견서의 27번 및 29번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행사한 통제권은 사용자가 정의했거나 최소한 해당 사용자가 선택한 표준에 대한 사용자의 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Uber의 활동과 관련하여 관리 통제권의 행사는 해당 제공업체가 운송 서비스 제공 조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 마지막으로, 우버와 마찬가지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도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이를 호스트에게 전달한다는 AHTOP의 주장에 대해, 우버의 행위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가격을 징수했다는 사실은 해당 서비스가 '정보 사회 서비스'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위해 고려한 요소 중 하나였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해당 요소는 에어비앤비 페이먼트 영국이 제공하는 호텔 예약이나 항공권 구매를 위한 플랫폼을 포함하여 대다수 정보 사회 서비스의 전형적인 요소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7)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결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서비스가 모두 분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 앞서 언급한 모든 이유로 인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전자 서비스가 중요한 콘텐츠가 있는 서비스, 즉 단기 숙박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 행사와 관련된 기준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 마지막 요점, 즉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사용자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 분류를 적용할 수 없다는 AHTOP의 주장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사진 촬영 서비스, 민사 책임 보험, 손해 배상 보증 등 다른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Ker-Optika 판결에서(38) 법원은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은 서비스는 전자가 후자와 독립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해당 서비스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경제적 이익을 잃지 않으며 중요한 내용을 가진 서비스와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 이러한 결론을 본 사례에 대입하면, AIRBNB Ireland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는 선택 사항이며, 따라서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부수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는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스트는 사전에 자체적으로 제3자로부터 사진, 보험 또는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물론,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이지만, Ker-Optika(39) 판결에서 법원의 분석은 콘택트렌즈 판매자가 제공하는 조언과 점검이 아니라 안과 의사가 제공하고 수행하는 조언과 점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해당 판결에서 법원이 전자적 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지 의문입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서비스가 정보 사회 서비스와 분리 가능하다면, 전자의 서비스가 후자의 서비스의 성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해석이 적용될 경우,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의 매력을 제한하거나 인위적인 방식으로라도 중요한 내용을 가진 서비스를 아웃소싱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요약하면, 정보사회 서비스의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의 수신자에게 물질적 내용을 갖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 다른 서비스가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후자의 서비스가 경제적 이익을 잃지 않고 물질적 내용을 갖는 서비스와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해당 서비스가 '정보사회 서비스'로 분류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 첫 번째 질문과 관련된 결론
- 방금 수행한 분석에 따르면,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을 가진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경제적 이익을 잃지 않으며 중요한 내용을 가진 서비스와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판례에서 제시한 두 가지 기준, 즉 서비스 공급의 창출에 관한 기준과 서비스 제공 조건에 대한 통제권 행사에 관한 기준을 통해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원론적으로 '정보사회 서비스'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아니면 실질적 내용을 가진 다른 서비스와 분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공급의 창출과 관련된 기준은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실질적 내용을 가진 서비스와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이루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기준일 뿐입니다. 공급자가 위에서 설명한 의미에서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 공급을 창출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공급을 창출한 다음에는 해당 공급자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조건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이러한 고려 사항에 비추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침 2000/31의 제2조 (a)는 지침 2015/1535의 제1조 (b)와 함께 읽어야 하며,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 제공의 필수 절차를 통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자 플랫폼을 통해 단기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와 잠재 고객을 연결하는 서비스는 해당 조항의 의미 내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를 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중요한 내용을 가진 다른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사실은 후자의 서비스가 해당 서비스와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지 않는 한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정보 사회 서비스로 분류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 숙소 임대 조건, 즉 호스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침 2000/31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EU 법률의 다른 조항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0)
- 첫 번째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AIRBNB 아일랜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침 2000/31의 의미 내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B. 두 번째 질문
-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긍정적일 경우 제출하는 두 번째 질문을 통해 참조 법원은 본질적으로 호겟 법에 규정된 요건을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자로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허용 가능성
- 프랑스 정부는 우선 법원이 이 질문에 답할 관할권이 명백히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두 번째 질문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호겟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법 해석의 문제이며 따라서 해당 법원의 전속 관할권에 속합니다.
-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두 번째 질문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호게 법의 실질적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재판소 절차규칙 제94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명백히 허용될 수 없다고 제출합니다. (41)
- 두 번째 질문의 허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프랑스 정부가 표명한 유보적 입장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 정부는 대체 주장의 틀 내에서 참조 법원이 암묵적으로 AIRBNB 아일랜드가 호겟법의 적용 범위에 속한다고 간주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 두 번째 질문은 해당 법률이 AIRBNB 아일랜드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호겟법의 제한 규정이 해당 사업에 반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 또한, 예비 판결 요청은 관련성 추정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법원이 이러한 요청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드물고 극단적인 경우, 특히 본 소송의 분쟁 상황에 EU 법을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하며(42)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두 번째 질문은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가 설립된 영토에 있는 회원국(원산지 회원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이 호겟법에 규정된 것과 같은 규칙을 통해 실제로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요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당사자 간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제는 EU 법률의 여러 조항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 앞서 언급한 고려 사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랑스 정부는 청문회에서 호게 법에 명시된 요건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와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어쨌든 국내법의 정확한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국내 법원의 몫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호겟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질문은 참조 법원에 맡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 물질
(a) 지침 2005/36/EC의 적용 가능성
- AHTOP은 회원국이 특정 직업에 대해 직업 및 윤리 기준과 책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 2005/36/EC(43)에 비추어 AIRBNB 아일랜드에 대한 호겟 법의 집행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반면, AIRBNB 아일랜드는 애초에 지침 2000/31에는 지침 2005/36의 조항이 이전 지침의 조항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예외 조항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 두 번째로, AIRBNB 아일랜드는 지침 2005/36 제5조 제2항 및 X-Steuerberatungsgesellschaft(44)의 판결에 따라 AIRBNB 아일랜드가 직업을 추구하기 위해 프랑스 영토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지침이 본 사건의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출합니다.
- 우선, 지침 2005/36 제5조 2항에 따르면, 전문 자격과 관련된 제한에 관한 한 서비스 무료 제공 원칙은 서비스 제공자가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으로 자신의 직업을 추구하기 위해 호스트 회원국의 영토로 이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침 2005/36 제5조에서 보장하는 무료 서비스 제공 원칙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근거로 삼은 X-Steuerberatungsgesellschaft 판결(45)에서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지침 2006/123/EC(46)에서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의 자유 원칙에 의존할 수 없으며 따라서 FEU 조약을 참조하여 직업에 대한 접근 조건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7)
-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한편으로는 지침 2000/31과 정보 사회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원칙,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에 대한 접근 조건을 규제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에게는 직업에 대한 접근 조건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문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48) 실제로 조정된 분야는 특히 자격,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요건과 같이 정보 사회 서비스 활동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요건을 포함하며, 이러한 요건이 일반적인 성격의 요건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9) 또한 지침 2006/123과 달리, (50) 지침 2000/31은 정보 사회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규제 대상 직업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결과적으로, 적어도 규제 대상 직업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요건과 관련하여, 회원국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지침 2000/31이 보장하는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51) 이 문제는 지침 2000/31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기본법에 비추어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52)
(b) 지침 2007/64/EC의 적용 가능성
- 위원회는 에어비앤비 페이먼트 영국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잠재적으로 지침 2007/64/EC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제출합니다. (53)
- 두 번째 질문은 법원이 첫 번째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경우, 즉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지침 2000/31에서 보장하는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의 자유 원칙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분석은 해당 지침으로 한정하겠습니다.
- 또한 예비 판결 요청서에 지침 2007/64에 대한 언급이 없고 AIRBNB Payments UK는 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당 지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는 것은 참조 법원의 설명과 위원회 이외의 당사자의 의견이 없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법원은 자체적으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c) 정보 사회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그 범위
- 지침 2000/31 제3조 1항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자국 영토에 설립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 사회 서비스가 해당 지침 제2조(h)에 정의된 조정 분야에 해당하는 해당 회원국의 국내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먼저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침 2000/31 제3조 4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지침 제3조 2항은 다른 회원국이 조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이유로 정보 사회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정보 사회 서비스는 지침 2000/31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이동의 혜택을 해당 지침의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지침 2000/31의 제1조 5항은 해당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와 질문을 명시하고 있지만,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4)
- 또한 지침 2000/31의 제3조 3항에 따르면, 정보 사회 서비스는 해당 지침의 부록에 언급된 분야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이동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호구트 법에 규정된 요건은 이러한 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5)
- 조정된 분야에 속하는 정보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요건은 원산지 회원국에서 발행하거나 지침 2000/31 제3조(4)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다른 회원국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사건은 원산지 회원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의 법률이 정보사회 서비스를 제한할 책임이 있는 후자의 상황에 관한 것이며, 따라서 지침 2000/31 제3조 제2항의 범위 내에 원초적으로 해당합니다. (56)
- 지침 2000/31 제2조(h)에 정의된 조정 분야는 동 지침의 제21조에 비추어 볼 때 정보사회 서비스 활동에 대한 접근 및 그러한 활동의 행사와 관련된 요건이 일반적인 것이든,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 제공자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이든 관계없이 이를 포괄합니다. (57) 따라서 호게트 법에 규정된 요건은 조정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가 설립된 회원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이 정한 요건이 해당 제공자에 대해 집행 가능하고 해당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지침 2000/31 제3조 제4항 (a)와 (b)에 각각 규정된 실체적 및 절차적 조건을 충족하는 조치여야 합니다.
(d) 지침 2000/31을 경감하는 조치
- 1970년에 채택된 호게트 법은 지침 2000/31보다 먼저 제정되었다는 점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 규정된 요건은 해당 지침 제3조(4)에 규정된 조치로 처음부터 공식화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지침 2000/31에는 회원국이 정보 사회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이전의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 200/31 이전 또는 그 이전의 법률에 근거하여 채택된 조치가 해당 지침 제3조 4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보 사회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지침 2000/31 제3조 제4항 (b)의 문언에 따르면 회원국은 지침 제3조 제4항 (b)에 규정된 절차적 조건에 따른 조치와 그러한 조건에 따르지 않는 조치, 즉 적어도 특정 경우에 사법 절차에서 채택된 조치의 두 가지 유형으로 지침 제3조 제2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8)
- 본 사건의 경우, 본 소송이 끝날 때 AIRBNB 아일랜드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될지 여부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호겟 법률 조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 질문에 대한 답변에 달려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조 법원이 부동산 중개인 직업 행사에 관한 규칙을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시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유입니다.
- 이 점을 분명히 한 후, 이제 지침 2000/31의 제3조(4)(a) 및 (b)에 명시된 조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e) 실질적 조건
- 우선, 지침 2000/31의 제3조(4)(a)(i)에 따르면 정보 사회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제한은 특히 공공 정책, 공중 보건, 공공 보안 또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이유로 필요한 경우 허용됩니다. 호구트 법에 규정된 요건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음으로, 지침 2000/31 제3조(4)(a)(ii)에 따르면, 원산지 국가가 아닌 회원국이 취한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정보사회 서비스가 객관적이고 심각한 편견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감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침 2000/31의 제3조(4)(a)(iii)에 따르면, 이러한 등급 강등은 비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본안 소송에서 쟁점이 된 것과 같은 법률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주문은 없습니다.
- 따라서, 조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이유로 정보사회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지침 2000/31 제3조 4(a)항에 명시된 실질적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실, 이 사건 조치를 채택할 필요성과 AIRBNB 아일랜드의 서비스가 지침 2000/31 제3조 제4항 (a)(i)에 명시된 목적 중 하나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두 번째 질문은 원산지 회원국 이외의 회원국이 실체적 조건을 검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보 사회 서비스 범주의 제공자에게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과 관련된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저는 지침 2000/31이 회원국이 그러한 상황과 방식으로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정보 사회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지침 2000/31 제3조 제1항은 원산지 회원국에게 자국 영토에 설립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사회 서비스가 조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회원국에서 적용되는 국내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9) 이러한 일반적인 의무와 달리, 지침 2000/31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을 '희석'하지 않기 위해, 동 지침 제3조 제4항은 원산지 회원국 이외의 회원국이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지침 2000/31 제3조는 회원국 간 정보사회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60) 만약 원산지 회원국 이외의 회원국도 정보사회 서비스 범주의 모든 제공자에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의 조치를 독자적으로 적용할 권한이 있다면, 그러한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원칙은 상당히 약화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침 2000/31의 제3조 2항은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느 정도의 법적 확실성을 보장합니다. 지침 2000/31의 제3조 4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감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설립된 회원국에서 시행 중인 중요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세 번째로, 지침 2000/31 제3조 4항에 근거하여 채택된 조치는 정보 사회 서비스 또는 그 제공자가 아니라 특정 서비스에 관한 것입니다.
- 넷째, 정보 사회 서비스가 특정 목적을 침해하는지 또는 그 목적을 침해할 심각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우에 해당 사건의 정황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려는 회원국이 충족해야 하는 절차적 조건이 앞서 언급한 고려사항을 뒷받침하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61) 지침 2000/31 제3조 제4항 (b)호에 따르면, 동 지침 제3조 제2항을 완화하는 조치를 채택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먼저 위원회에 그러한 의사를 통보하고 정보사회 서비스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도록 원산지 회원국에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회원국은 원산지 회원국으로부터 적절한 응답이 없는 경우 예상되는 조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조건은 지침 2000/31 제3조 4항에 언급된 조치가 임시적으로만 채택될 수 있음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나는 원산지 회원국 이외의 회원국이 '사안별로' 취한 조치에 의해서만 정보사회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2)
- 또한 호겟 법에 규정된 요건이 비례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문회에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 Hoguet 법에 근거하여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전문 면허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추론합니다. 그러나 의뢰 법원이 신청서에서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본 법원은 그 점에 대해 판결할 수 없습니다.
- 어떤 경우든, 참조 법원은 제기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문제가 된 조치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f) 절차적 조건
- 참고로, 지침 2000/31 제3조 4(b)에 따르면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정보사회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먼저 위원회에 그 의사를 통보하고 정보사회 서비스와 관련하여 원산지 회원국에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프랑스가 아일랜드에 정보 사회 서비스와 관련하여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또한 지침 2000/31의 대체 기간 중이든 이후이든 위원회의 통지와 관련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지침 2015/1535에 규정된 대로 기술 규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기술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개인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63) 지침 2000/31 제3조 4항에 규정된 대로 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 결과는 동일한가? (64)
- 이러한 맥락에서 제이콥스 법무장관은 에니켐 기지 및 기타 사건에 대한 의견서에서(65) 한편으로는 위원회와 여러 회원국이 통보된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특정 상황에서 회원국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초안의 채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수반되는 위원회 통보 의무와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위원회 통보 의무를 구분했습니다. 제이콥스 변호사는 해당 조치의 도입 중단 또는 공동체 통제에 대한 규정된 절차가 없는 경우, 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조치를 불법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66)
- 이 판결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규칙 초안에 대한 공동체 모니터링 절차가 없고 계획된 규칙의 시행이 위원회의 동의 또는 반대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 회원국이 그러한 규칙 초안과 그러한 규칙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은 개인에게 규칙이 사전에 위원회에 전달되지 않은 채 채택되었다는 이유로 국내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67)
- 마찬가지로, 지침 2015/1535 이전 지침에 규정된 조치의 통지 불이행과 관련된 후속 판례에서, 법원은 그러한 불이행으로 인한 적용 불가를 제재하는 법적 수단이 규정 초안에 대한 유럽연합의 통제 절차를 제공하고 발효일을 집행위원회의 동의 또는 반대의 부재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68)
- 지침 2000/31에 규정된 통지 불이행의 효과는 판례법의 이러한 고려 사항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합니다.
- 지침 2000/31의 제3조 4항이 위원회가 국가 조치의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 동 지침 제3조 6항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 회원국에게 제안된 조치를 자제하거나 해당 조치를 긴급히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회원국이 조치의 채택을 자제하거나 조치를 종료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회원국을 상대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9)
- 또한 긴급한 경우 지침 2000/31 제3조 5항은 회원국이 정보 사회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긴급한 경우, 해당 조치는 가능한 한 최단 시간 내에 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나는 원론적으로, 조치가 발효일 이전에 위원회의 동의 또는 반대의견이 없어도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추론합니다.
- 또한 지침 2015/1535는 위원회가 국가 규정의 발효를 무효화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지침은 회원국이 위원회의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 또한 지침 2015/1535에 따라 회원국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기술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지침 2015/1535에 규정된 기술 규정과 정보 사회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에 관한 통제 절차 사이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지침 2000/31에 따라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조치의 집행 불능이라는 제재가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고려 사항에 비추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침 2000/31 제3조 제4항은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가 설립된 영역이 아닌 다른 회원국은 조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이유로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필요한 실체적 조건에 대한 검토 없이 자체적으로 호겟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과 관련된 요건 등에 의존하여 해당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VI. 결론
- 앞서 언급한 모든 고려 사항에 비추어, 본인은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파리 지방법원)의 조사 판사가 제출한 예비 판결을 위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할 것을 법원에 제안합니다:
(1) 2000년 6월 8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에서 내부 시장에서의 정보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특정 법적 측면에 관한 지침 2000/31/EC 제2조(a)는 기술 규정 및 정보사회 서비스에 관한 규칙 분야의 정보 제공 절차를 규정하는 유럽의회 및 2015년 9월 9일 이사회 지침 (EU) 2015/1535 제1조(b)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이하 '전자 상거래에 관한 지침'), 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 제공의 필수 절차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자 플랫폼을 통해 잠재적 게스트와 단기 숙소를 제공하는 호스트를 연결하는 것으로 구성된 서비스가 해당 조항의 의미 내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를 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2) 지침 2000/31 제3조 제4항은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가 설립된 영역이 아닌 다른 회원국은 조정된 분야에 속하는 사유로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및 사업 자산에 관한 특정 거래와 관련된 활동의 행사 조건을 규제하는 1970년 1월 2일 법률 제70-9호에 규정된 부동산 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요건과 같은 실질적 조건에 대한 검토 없이 자체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실질적 조건에 대한 검토 없이.
1 원래 언어: 프랑스어.
2 2017년 12월 20일 판결(C-434/15, EU:C:2017:981, 48항).
3 2018년 4월 10일 판결(C-320/16, EU:C:2018:221, 27항).
4 2000년 6월 8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내부 시장에서의 정보 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특정 법적 측면에 관한 지침('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OJ 2000 L 178, 1페이지).
5 기술 규정 및 정보 사회 서비스 규칙 분야의 정보 제공 절차를 규정하는 2015년 9월 9일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 지침(OJ 2015 L 241, 1페이지). 해당 지침 10조를 참조하세요.
6 기술 표준 및 규정 분야의 정보 제공 절차를 규정하는 1998년 6월 22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OJ 1998 L 204, 37페이지), 1998년 7월 20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98/48/EC(OJ 1998 L 217, 18페이지)로 개정('지침 98/34')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7 지침 2015/1535 제10조를 참조하세요.
8 1970년 1월 4일자 JORF, 142쪽.
9 2017년 12월 20일 판결(C-434/15, EU:C:2017:981).
10 2018년 4월 10일 판결(C-320/16, EU:C:2018:221).
11 2017년 12월 20일 판결(C-434/15, EU:C:2017:981).
12 https://www.airbnb.co.uk/terms#eusec7 참조.
13 2011년 7월 12일 판결(C-324/09, EU:C:2011:474, 109항).
14 C-434/15, EU:C:2017:364, 포인트 27.
15 2014년 9월 11일 판결(C-291/13, EU:C:2014:2209, 28항 및 29항).
16 2010년 3월 23일 판결(C-236/08~C-238/08, EU:C:2010:159, 23항 및 110항).
17 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C-434/15, EU:C:2017:364, 33항)에서 저의 의견을 참조하세요.
18 2010년 12월 2일 판결(C-108/09, EU:C:2010:725, 32~38항).
19 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C-434/15, EU:C:2017:364, 35항)에서 저의 의견을 참조하세요.
20 2017년 12월 20일 판결(C-434/15, EU:C:2017:981, 34항).
21 2017년 12월 20일 판결, 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C-434/15, EU:C:2017:981, 35항 참조).
22 2017년 12월 20일 판결, 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C-434/15, EU:C:2017:981, 38항 참조). (강조 표시 추가).
23 2017년 12월 20일 판결, 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C-434/15, EU:C:2017:981, 39항 참조).
24 2017년 12월 20일 판결 참조,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 협회(C-434/15, EU:C:2017:981, 39항).
25 2017년 12월 20일 판결(C-434/15, EU:C:2017:981).
26 2018년 4월 10일 판결(C-320/16, EU:C:2018:221).
27 2017년 12월 20일 판결(C-434/15, EU:C:2017:981).
28 2018년 4월 10일 판결(C-320/16, EU:C:2018:221).
29 2017년 12월 20일 판결(C-434/15, EU:C:2017:981, 38항 참조) 참조.
30 제 의견은 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C-434/15, EU:C:2017:364, 43쪽)에서도 참조하세요. 이와 관련하여 Van Cleynenbreuel, P., 'Le droit de l'Union européenne ne se prête-t-il pas (앙코르) à l'ubérisation des services?', Revue de la Faculté de droit de l'Université de Liège, No 1, 2018, p. 114를 참조하세요.
31 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C-434/15, EU:C:2017:364, 포인트 31)에서 저의 의견을 참조하세요.
32 2017년 12월 20일 판결(C-434/15, EU:C:2017:981).
33 2018년 4월 10일 판결(C-320/16, EU:C:2018:221).
34 2017년 12월 20일, 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 판결(C-434/15, EU:C:2017:981, 39항) 및 2018년 4월 10일, 우버 프랑스 판결(C-320/16, EU:C:2018:221, 21항)을 참조하세요.
35 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C-434/15, EU:C:2017:364, 포인트 51) 및 Uber 프랑스(C-320/16, EU:C:2017:511, 포인트 15, 16 및 20)에서 저의 의견을 참조하세요.
36 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C-434/15, EU:C:2017:364, 50포인트)에서 저의 의견을 참조하세요.
37 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C-434/15, EU:C:2017:364, 34항)에서 저의 의견을 참조하세요.
38 2010년 12월 2일 판결(C-108/09, EU:C:2010:725).
39 2010년 12월 2일 판결(C-108/09, EU:C:2010:725).
40 유사 사례로 2010년 12월 2일 Ker-Optika 판결(C-108/09, EU:C:2010:725, 41항 참조) 참조.
41 프랑스 정부는 서면 의견서에서 민사 당사자로서 소송 참여 신청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후 개시된 형사 절차는 개인 간의 분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지침 2003/31은 본 소송에서 쟁점이 된 분쟁에서 신뢰할 수 없으며, 따라서 두 번째 질문은 본질적으로 가설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프랑스 정부는 두 번째 질문의 가상적 성격과 관련된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상소법원의 분쟁이 두 개인 간의 분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참조 명령의 명시적인 법적 체계에 따르면 민사 당사자로서 절차 참여 신청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후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이 명백합니다.
42 특히 2011년 7월 7일, Agafiţei 및 기타 판결(C-310/10, EU:C:2011:467, 28항 참조) 참조.
43 전문 자격 인정에 관한 2005년 9월 7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OJ 2005, L 255, 22쪽).
44 2015년 12월 17일 판결(C-342/14, EU:C:2015:827, 35항).
45 2015년 12월 17일 판결(C-342/14, EU:C:2015:827).
46 2006년 12월 12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내부 시장에서의 서비스에 관한 지침(OJ 2006, L 376, 36페이지).
47 지침 2006/123 제17조 6항에 따르면, 지침 제16조에 규정된 서비스 제공의 자유 원칙은 지침 2005/36의 제2장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회원국의 특정 직업에 대한 활동을 유보하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5년 12월 17일 판결, X-Steuerberatungsgesellschaft(C-342/14, EU:C:2015:827, 35항 참조).
48 특히 하조풀로스, V., 협업 경제와 EU 법률, 하트 출판, 옥스포드-포틀랜드, 2018, 41쪽을 참고하세요.
49 지침 2000/31 제2조(h)항 참조. Lodder, A.R., & Murray, A.D. (Eds.), EU 전자상거래 규정 참조: 해설, 에드워드 엘가 출판, 첼튼햄-노샘프턴, 2017, 29쪽.
50 각주 47 참조.
51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 가이드 - 지침 2005/36/EC - 전문 자격 인정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https://ec.europa.eu, 15페이지를 참조하세요.
52 이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23일 판결, 집행위원회 대 헝가리(C-179/14, EU:C:2016:108, 118항 참조). 또한 병합된 사건 X 및 Visser(C-360/15 및 C-31/16, EU:C:2017:397, 152항)에 대한 나의 의견도 참조하세요.
53 지침 97/7/EC, 2002/65/EC, 2005/60/EC 및 2006/48/EC를 개정하고 지침 97/5/EC를 폐지하는 2007년 11월 13일 내부 시장에서의 결제 서비스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OJ 2007, L 319, 1페이지).
54 지침 2000/31의 제1조 5항에 따르면 이 지침은 과세 분야, 개인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질문, 카르텔법이 적용되는 계약 또는 관행과 관련된 질문 또는 동 지침 제1조 5(d)에 명시된 정보 사회 서비스의 특정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5 지침 2000/31의 부록을 참조하세요. 해당 지침 제3조(3)의 기능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29일의 VCAST 판결(C-265/16, EU:C:2017:913, 24항 및 25항)을 참조하세요. 또한 VCAST(C-265/16, EU:C:2017:649, 19항)의 제 의견도 참조하세요.
56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4년 9월 11일 판결, 파파사바스 판결(C-291/13, EU:C:2014:2209, 35항 참조).
57 반대로, 조정된 영역에 속하지 않으면서 EU 수준에서 조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필요한 경우 기본법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2월 14일 판결, Dynamic Medien(C-244/06, EU:C:2008:85, 23항 참조). 또한 Lodder, A.R., '내부 시장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 상거래의 특정 법적 측면에 관한 지침 2000/31/EC', Lodder, A.R. & Murray, A.D. (Eds.), EU 전자상거래 규정(EU Regulation of E-Commerce)에서 참조: 해설, 에드워드 엘가 출판, 첼튼햄-노샘프턴, 2017, p. 31.
58 또한 지침 2000/31의 레코드 25에 따르면, 민사법원을 포함한 국가 법원은 해당 지침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침 2000/31의 제26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해당 지침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형사법 및 형사 절차에 관한 국내 규칙을 적용하여 형사 범죄의 적발 및 기소에 필요한 모든 조사 및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위원회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59 2011년 10월 25일 판결, eDate 광고 및 기타(C-509/09 및 C-161/10, EU:C:2011:685, 61항 참조). D'Acunto, S., '정보 사회 서비스를 위한 투명성 규제 지침 98/48: 두 달 만에 시행되는 첫 번째 지침', 유럽 연합 권리 저널, 3호, 2000, 628면 참조.
60 2011년 10월 25일 판결, eDate 광고 및 기타(C-509/09 및 C-161/10, EU:C:2011:685, 64항 참조).
61 본 의견서의 138~150항을 참조하세요.
62 집행위원회가 이사회, 유럽의회 및 유럽중앙은행에 보내는 커뮤니케이션 - 전자 상거래 지침 제3조(4) 내지 (6)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적용(COM/2003/0259 최종판, 1항 및 2.1.2항),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 이사회 및 유럽경제사회위원회에 보내는 보고서 - 2003년 11월 21일 지침 [2000/31]의 적용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1차 보고서(COM(2003) 702 최종판, 4.1항) 참조. Crabit, E., '전자 상거래 지침. 르 프로제트 "메디테라네"', 유럽 연합 법률 저널, 4호, 2000, 762 및 792쪽; Gkoutzinis, A., 유럽의 인터넷 뱅킹과 법률: 규제, 금융 통합 및 전자 상거래,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 캠브리지-뉴욕, 2006, 283면.
63 최근 2018년 8월 7일 스미스 판결(C-122/17, EU:C:2018:631, 52항 및 53항 참조). Uber France에 대한 나의 의견(C-320/16, EU:C:2017:511, 37항)도 참조하세요.
64 호게트 법에 규정된 요건이 지침 2000/31 제3조 제4항의 의미 내 조치로 간주된다면, 지침 2000/31에 규정된 고지의무와 지침 2015/1535에 규정된 고지의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후자의 지침에 따라 통지 의무가 적용되는 '기술적 규제'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규정된 요건이 정보 사회 서비스를 명시적이고 표적화된 방식으로 규제하는 구체적인 목적과 대상을 가져야 합니다(Uber France, C-320/16, EU:C:2017:511, 24~33항에서 저의 의견 참조).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입장이 아닙니다. 또한, 법원의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 활동의 수행을 사전 승인 대상으로 하는 국내 규정은 기술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17년 12월 20일 판결, Falbert 등 사건(C-255/16, EU:C:2017:983, 16문단 참조). 본질적으로 호게법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활동 수행을 전문 면허 취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5 380/87, 미공개, EU:C:1989:135.
66 에니켐 기지 및 기타 사건에 대한 제이콥스 법무장관 의견서(380/87, 미공개, EU:C:1989:135, 14쪽 참조) 참조.
67 1989년 7월 13일 판결, Enichem 기지 및 기타(380/87, EU:C:1989:318, 20항 및 24항 참조).
68 2000년 9월 26일 판결, 유니레버(C-443/98, EU:C:2000:496, 43항 참조).
69 Crabit, E., '전자 상거래에 관한 지침. 르 프로제트 "메디테라네"', 유럽 연합 권리 저널, 4호, 2000, 791면; Kightlinger, M.F., '야후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인터넷 법 선택에 관한 국제 협력 모델로서의 EC 전자상거래 지침', 미시간 국제법 저널, 24권 3호, 2003, 737면.
법원의 판결(대심판정)
2019년 12월 19일 (*)
(예비 판결 참조 - 지침 2000/31/EC - 정보 사회 서비스 - 지침 2006/123/EC - 서비스 - 사업체이든 개인이든 호스트와 해당 유형의 숙소를 찾는 사람과의 임대 숙소 연결 - 자격 - 부동산 중개인 직업 행사에 특정 제한을 부과하는 국내 법률 - 지침 2000/31/EC - 제3조 4(b)항, 두 번째 단락 -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의 자유 제한 조치에 대한 통지 의무 - 통지 불이행 - 집행 가능성 - 형사 소송과 부수적인 민사 소송 진행)
케이스 C-390/18,
2018년 6월 7일 결정에 의해 2018년 6월 13일 법원에 접수된 다음 형사 소송에서 파리 고등법원(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의 조사 판사로부터 TFEU 제267조에 따른 예비 판결을 요청합니다.
X,
개입자:
YA,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UC,
호텔리어 투렌느 SAS,
숙박 및 전문 관광 협회(AHTOP),
발호텔,
법원(대회의실),
회장 K. 레너츠, 부회장 R. 실바 데 라푸에르타, 부회장 A. 아라바지예프, E. 리건, P.G. 쉬에렙, L.S. 로시, 상공회의소 회장 E. 주하쉬, M. 일레시치, J. 말레노프스키, D. 슈바비(보고자), N. 피사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옹호자 장군: M. 스푸나르,
등록자: V. Giacobbo-Peyronnel, 관리자,
서면 절차 및 2019년 1월 14일에 있을 청문회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신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 후: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UC, D. Van Liedekerke, O.W. Brouwer 및 A.A.J. Pliego Selie, 옹호자,
- 아보카트인 B. 쿠엔틴, G. 나바로, M. 로버트의 협회(AHTOP)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 프랑스 정부의 대리인인 E. 드 무스티에와 R. 코에스메가 대리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 체코 정부의 대리인인 M. Smolek, J. Vláčil, T. Müller가 대리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 스페인 정부의 대리인인 M.J. 가르시아-발데카사스 도레고가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 룩셈부르크 정부, 처음에는 D. 홀더가, 이후에는 T. 우리가 대리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유럽위원회, L. 말페라리, É. 지피니 푸르니에, S.L. 칼레다, 대리인,
2019년 4월 30일에 열린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입니다,
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판단
1 이 예비 판결 요청은 유럽의회 및 2000년 6월 8일 유럽이사회에서 정보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특정 법적 측면에 관한 지침 2000/31/EC 제3조('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OJ 2000 L 178, 1페이지).
2 전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건물 및 사업체의 중개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금전을 취급한 혐의로 X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적 맥락
EU 법률
지침 98/34
3 1998년 6월 22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98/34/EC의 기술 표준 및 규정 분야의 정보 제공 절차 및 정보사회 서비스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는 지침 98/48/EC(OJ 1998 L 204, 37쪽)의 제1조 2항('지침 98/34')은 1998년 7월 20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OJ 1998 L 217, 18쪽)으로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의미가 적용됩니다:
...
- "서비스", 모든 정보 사회 서비스, 즉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고 원거리, 전자적 수단 및 서비스 수신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의 목적을 위해:
- "원거리"란 당사자가 동시에 참석하지 않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전자적 수단"이란 서비스가 데이터의 처리(디지털 압축 포함) 및 저장을 위한 전자 장비를 통해 처음에 전송되고 목적지에서 수신되며 전적으로 유선, 무선, 광학 수단 또는 기타 전자기적 수단에 의해 송신, 전달 및 수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서비스 수신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란 개별 요청에 따라 데이터 전송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침(EU) 2015/1535
4 기술 규정 분야의 정보 제공 절차 및 정보 사회 서비스 규칙을 규정하는 2015년 9월 9일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의 지침(EU) 2015/1535(OJ 2015 L 241, 1페이지)는 2015년 10월 7일부로 지침 98/34를 폐지하고 대체했습니다.
5 지침 2015/1535의 1(1)(b)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의 목적에 따라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
(b) "서비스"는 모든 정보 사회 서비스, 즉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고 원거리에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서비스 수신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의 목적을 위해:
(i) '원거리'란 당사자가 동시에 대면하지 않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ii) "전자적 수단"이란 서비스가 데이터의 처리(디지털 압축 포함) 및 저장을 위한 전자 장비를 통해 처음에 전송되고 목적지에서 수신되며 전적으로 유선, 무선, 광학 수단 또는 기타 전자기적 수단에 의해 송신, 전달 및 수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iii) "서비스 수신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란 개별 요청에 따라 데이터 전송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의 예시 목록은 부록 I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6 해당 지침의 5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7조에 따라 회원국은 국제 또는 유럽 표준의 전문을 단순히 번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 규정 초안을 즉시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표준에 관한 정보로 충분하며, 초안에서 그러한 근거가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술 규정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근거에 대한 설명도 집행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7 지침 2015/1535의 10조 2항에 따라 지침 98/34에 대한 참조는 이제부터 지침 2015/1535에 대한 참조로 해석됩니다.
지침 2000/31
지침 2000/31의 리사이틀 8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의 목적은 회원국 간의 정보 사회 서비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지, 형법 분야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9 지침 2015/1535가 발효되기 전 버전에서는 지침 2000/31 제2조(a)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를 지침 98/34 제1조 제1항 제2호의 의미에 따른 서비스로 정의했습니다. 해당 지침이 발효된 이후에는 지침 2015/1535의 제1조(1)(b)를 참조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0 지침 2000/31 제2조 2(h)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h) "조정된 분야":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사회 서비스에 적용되는 회원국의 법률 시스템에 규정된 요건으로, 일반적인 성격의 것이든 특별히 설계된 것이든 상관 없이 적용됩니다.
(i) 조정된 분야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 자격,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요건과 같은 정보 사회 서비스 활동의 수행,
-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에 관한 요구 사항, 광고 및 계약에 적용되는 사항을 포함한 서비스의 품질 또는 내용에 관한 요구 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요구 사항 등 정보 사회 서비스 활동의 추구에 관한 요구 사항;
(ii) 조정된 필드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품에 적용되는 요구 사항입니다,
- 상품 배송에 적용되는 요구 사항,
-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1 해당 지침 제3조 2항 및 (4)~(6)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회원국은 조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이유로 다른 회원국의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 회원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 정보사회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2항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조치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i) 다음 사유 중 하나로 인해 필요한 경우:
- 공공 정책, 특히 미성년자 보호와 인종, 성별, 종교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증오 선동 및 개인에 대한 인간 존엄성 침해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범죄 범죄의 예방, 수사, 적발 및 기소에 관한 것입니다,
- 공중 보건을 보호합니다,
- 국가 안보 및 국방을 포함한 공공 보안을 보호합니다,
- 투자자를 포함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ii) (i)항에 언급된 목적을 침해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침해할 심각하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특정 정보 사회 서비스에 대해 취해진 조치;
(iii) 이러한 목표에 비례합니다;
(b) 회원국은 해당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예비 절차 및 범죄 수사의 틀 안에서 수행된 행위를 포함하여 법원 절차를 침해하지 않고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1항에 언급된 회원국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후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 위원회와 제1항에 언급된 회원국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합니다.
- 회원국은 긴급한 경우 4(b)항에 규정된 조건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국은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명시하여 가능한 한 최단 시간 내에 위원회와 제1항에 언급된 회원국에 해당 조치를 통보해야 합니다.
- 회원국이 문제의 조치를 진행할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위원회는 가능한 한 최단 시간 내에 통보된 조치와 공동체 법률의 호환성을 검토하고, 해당 조치가 공동체 법률과 호환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집행위원회는 해당 회원국에게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당 조치를 긴급히 종료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 2006/123/EC
12 유럽의회 및 2006년 12월 12일 유럽이사회 내부 시장에서의 서비스에 관한 지침 2006/123/EC 제3조 1항(OJ 2006 L 376, 36페이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지침의 조항이 특정 부문 또는 특정 직업에 대한 서비스 활동의 접근 또는 행사에 관한 특정 측면을 규율하는 다른 공동체 법률의 조항과 충돌하는 경우, 다른 공동체 법률의 조항이 우선하며 해당 특정 부문 또는 직업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
프랑스 법률
13 부동산 및 금융 영업권에 관한 특정 거래와 관련된 활동의 행사 조건을 규정한 1970년 1월 2일자 법률 제70-9호(1970년 1월 4일자 JORF, 142면) 제1조는 본안 소송 사실에 적용되는 버전('호겟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의 규정은 타인의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대해 부수적인 자격으로라도 정기적으로 자신을 빌려주거나 도움을 주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적용됩니다:
- 기존 건물 또는 건설 중인 건물의 구매, 판매, 검색, 교환, 임대 또는 재임차, 계절적 또는 기타, 가구가 비치되어 있거나 비치되지 않은 경우;
...'
해당 법률 제14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조에 열거된 활동은 국무원 법령,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또는 일드프랑스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이 발급한 전문 면허를 소지한 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 거래를 나열한 기간과 규칙에 따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라이선스는 자연인에게만 조건부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전문 자격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자금 상환을 허용하는 재정 보증의 증거를 제공하십시오...;
- 민사 및 직업적 책임으로 인한 재정적 결과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합니다;
- 유효성 검사 또는 실격 조건 중 하나에 걸리지 않는 경우 ...
...'
해당 법률 제15조 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조에 언급된 금품을 받거나 소지한 사람은 ... 국무회의 법령에 규정된 조건, 특히 기록 보관 및 영수증 전달의 형식과 그 위임에 따라 발생하는 기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16 해당 법률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다음 행위는 6개월의 징역형과 75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제3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또는 해당 면허를 회복한 후 또는 해당 행정 기관의 무능력 선언 이후에도 상기 면허를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조에 열거된 거래에 보조적인 자격으로라도 정기적으로 자신을 대여하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
17 호구법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1조에 열거된 거래 시점에 금액이나 방식에 관계없이 금전, 물품 또는 주식 및 채권을 받거나 소유하는 행위:
(a) 제3조를 위반한 경우;
(b) 법적으로 문서 및 영수증이 요구되는 경우 기록 보관 및 영수증 전달에 관한 제5조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본안 소송의 분쟁 및 예비 판결을 위해 회부된 질문
18 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아일랜드 더블린에 설립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UC는 미국에 설립된 에어비앤비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여러 회사로 구성된 에어비앤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특히 프랑스에서, 한편으로는 임대할 숙소를 보유한 호스트(전문가 또는 개인)와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숙소를 찾는 사람들 간의 연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영국 법률에 따라 영국 런던에 설립된 에어비앤비 페이먼트 영국(Airbnb Payments UK Ltd)은 이러한 연락 서비스의 일환으로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럽연합에서 그룹의 결제 활동을 관리합니다. 또한, 프랑스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자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공급업체인 에어비앤비 프랑스 SARL은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한 광고 캠페인을 조직하여 프랑스 시장의 사용자들에게 해당 플랫폼을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19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전자 플랫폼을 통해 호스트와 게스트를 연결하여 숙소를 중앙 집중화하는 서비스 외에도, 호스트에게 숙소 내용을 설정하는 서식, 사진 서비스 옵션, 민사 책임 보험 및 최대 80만 유로의 손해 배상 보증 옵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해당 플랫폼의 시장 평균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추정할 수 있는 옵션 도구도 제공합니다. 또한, 호스트가 게스트를 수락하면 게스트는 요금 및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금액의 61%에서 121%까지 추가된 임대료를 에어비앤비 페이먼츠 UK로 이체하게 됩니다. 에어비앤비 페이먼트 영국은 게스트를 대신해 대금을 보관한 다음, 게스트가 체크인한 후 24시간 이내에 호스트에게 송금함으로써 게스트에게는 숙소의 존재를, 호스트에게는 대금 지급을 보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호스트와 게스트가 별 0~5개 등급으로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해당 평가는 해당 전자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 실제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임대 숙소를 찾는 인터넷 사용자는 전자 플랫폼에 접속하여 가고자 하는 장소와 원하는 기간 및 인원을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숙소 목록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숙소를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예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1 이러한 맥락에서, 호스트와 게스트 모두 문제의 전자 플랫폼 사용자는 해당 플랫폼 사용에 대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플랫폼을 통한 결제에 대해서는 에어비앤비 페이먼츠 UK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22 2017년 1월 24일, 전문 관광 및 숙박업 협회(Association pour un hébergement et un tourisme professionnels, AHTOP)는 2012년 4월 11일부터 2017년 1월 24일 사이에 호게법에 따라 전문 면허 없이 건물 및 사업체의 중개 및 관리에 관한 활동을 수행한 것에 대해 소송의 민사 당사자로 참여하겠다는 신청서와 함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3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플랫폼을 통해 단순히 두 당사자를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 거래의 중개 활동에 해당하는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AHTOP은 이 제소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부동산 거래의 중개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24 해당 고소가 제기된 후 2017년 3월 16일, 파리 고등법원(프랑스 파리 지방법원) 소속 검사는 2012년 4월 11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전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건물 및 사업체의 중개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금전을 취급한 것에 대해 호겟법에 위배되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5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의 역할을 부인하며, 호겟법이 지침 2000/31과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호겟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26 이러한 맥락에서 파리 고등법원(파리 지방법원)의 조사 판사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당 지침의 의미 내에서 '정보사회 서비스'로 분류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본 소송에서 해당 회사에 호겟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반대로 해당 지침이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 대한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7 이러한 상황에서 파리 고등법원(파리 지방법원)의 조사 판사는 소송 절차를 중단하고 다음 질문에 대한 예비 판결을 위해 법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아일랜드에서 관리하는 전자 플랫폼을 통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프랑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침 2000/31] 제3조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의 자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 프랑스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직업 수행과 관련하여 [호게법]에 규정된 제한 규정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참조된 질문에 대한 고려 사항
예비 판결 요청의 허용 여부
28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활동이 호겟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관할 법원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합니다. 프랑스 정부도 청문회에서 동일한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29 이와 관련하여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국내 법원이 해당 법원이 정의할 책임이 있고 그 정확성이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 사실적 및 입법적 맥락에서 참조한 EU 법률의 해석에 관한 질문은 관련성 추정을 받습니다. 법원은 국내 법원이 의뢰한 질문에 대한 해석이 주요 소송의 실제 사실 또는 그 목적과 관련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문제가 가설적인 경우 또는 법원이 제출된 질문에 대한 유용한 답변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실적 또는 법적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판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010년 6월 22일, 멜키 및 압델리, C-188/10 및 C-189/10, EU:C:2010:363, 27항 판결).
30 프랑스 정부가 인정한 바와 같이, 본 사건에서 참조 법원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 대한 호겟법 조항의 집행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본질적으로 해당 회사가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가 해당 법의 실질적 범위 내에 속한다고 묵시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1 그러나 참조 명령에 포함된 국내법 조항의 문구에 비추어 볼 때 호겟법에 대한 참조 법원의 해석이 명백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유추, 2010년 6월 22일 판결, 멜키 및 압델리 사건, C-188/10 및 C-189/10, EU:C:2010:363, 28항 참조).
32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참조 명령에 프랑스 국내법의 요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세부 정보가 부족하여 해당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33 본 사건의 경우, 참조 명령은 관련 국내 법적 맥락과 분쟁의 기원 및 성격을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조 법원이 EU 법률 해석 요청의 사실적 및 법적 맥락을 충분히 정의하고 법원이 해당 요청에 유용하게 답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음을 의미합니다(2006년 3월 23일 판결, Enirisorse, C-237/04, EU:C:2006:197, 19항).
34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예비 판결 요청이 전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비 관찰
35 AHTOP과 집행위원회는 각각 의견서에서 본안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법률이 지침 2000/31뿐만 아니라 전문 자격 인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2005년 9월 7일 이사회의 지침 2005/36/EC(OJ 2005 L 255, 22면) 및 내부 시장 결제 서비스에 관한 지침 2007/64/EC를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2) 및 지침 97/7/EC, 2002/65/EC, 2005/60/EC 및 2006/48/EC를 개정하고 지침 97/5/EC를 폐지하는 내부 시장에서의 결제 서비스에 관한 유럽 의회 및 2007년 11월 13일 이사회의 지침 2007/64/EC(OJ 2007 L 319, 1면)에 따릅니다.
36 이와 관련하여, 국내 법원과 사법재판소 간의 협력을 규정하는 TFEU 제267조에 규정된 절차에서, 후자는 국내 법원에 유용한 답변을 제공하고 그 앞에 있는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국내법원이 제공한 모든 정보, 특히 참조명령의 근거, 법률 및 본안 소송에서 분쟁의 주제에 비추어 해석이 필요한 EU법의 원칙으로부터 추출하여, 해당 질문들을 재구성하고 해당 질문들에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법원이 계류 중인 소송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EU법 조항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2015년 7월 16일 Abcur, C-544/13 및 C-545/13 판결 참조, EU:C:2015:481, 33항 및 34항과 인용된 판례 참조).
37 그러나 법원에 회부하고자 하는 질문의 주제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 법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 자체에서 해당 질문을 재구성할 필요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유럽 사법재판소 규정 제23조에 언급된 이해 당사자 중 한 명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국내 법원이 제출하지 않은 질문을 검토할 수 없습니다. 절차 진행 중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법원이 유럽연합 법률에 대한 추가 해석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는 법원에 새롭게 참조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2015년 6월 11일 판결, 벌링턴 헝가리 및 기타, C-98/14, EU:C:2015:386, 48항 및 인용된 판례 참조).
38 본 사건의 경우, 참조된 질문에서 2005/36 및 2007/64 지침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실제로 참조 명령에 법원이 참조 법원에 유용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지침의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다른 설명이 없는 경우, 법원이 해당 지침과 관련된 주장을 검토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법원이 참조 질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39 참조 법원은 첫 번째 질문에서 지침 2000/31의 제2조(a)가 전자 플랫폼을 통해 보수를 받고 단기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또는 비전문 호스트와 잠재 고객을 연결하기 위한 중개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본질적으로 묻습니다, 제공 내용을 명시하는 형식, 사진 서비스, 민사 책임 보험 및 손해 배상 보증, 숙박 서비스 임대료 견적 도구 또는 결제 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침 2000/31에 따라 '정보 사회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40 먼저, 본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중개 행위가 TFEU 제56조 및 지침 2006/123호의 의미 내에서 '서비스'의 개념에 해당한다는 점을 - 그리고 이는 당사자나 본 소송에 관련된 다른 이해 당사자들도 다투지 않습니다 - 예비적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41 둘째, 지침 2006/123 제3조 1항에 따라 해당 지침의 조항이 특정 서비스 또는 특정 직업에 대한 접근 또는 서비스 활동의 특정 측면을 규율하는 다른 EU 법률의 조항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42 따라서 본 소송에서 문제가 된 것과 같은 서비스가 AHTOP과 프랑스 정부의 주장대로 지침 2006/123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체코 및 룩셈부르크 정부 및 집행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침 2000/31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가 지침 2000/31 제2조(a)의 의미 내에서 '정보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43 이와 관련하여, AHTOP이 제기한 소장에 언급된 사실관계가 적용되는 기간과 참조 법원에 계류 중인 부수적인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염두에 두고, 지침 2000/31 제2조 (a)항에 따른 '정보 사회 서비스' 개념의 정의는 지침 98/34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이어 2015년 10월 7일 현재 지침 2015/1535 제1조 제1항 (b)에 연속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정의는 2015년 10월 7일 지침 2015/1535가 발효될 때 수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판결에서는 해당 지침만 언급합니다.
44 지침 2015/1535 제1조 1항 1(b)에 따르면 '정보사회 서비스'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고, 원거리에서, 전자적 수단으로, 서비스 수신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포괄합니다.
45 본 사건에서, 참조 법원은 위 제18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안 소송에서 문제가 된 서비스는 전자 플랫폼을 통해 보수를 받고 단기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또는 비전문 호스트와 잠재적 게스트를 연결하여 전자가 숙소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6 우선, 에어비앤비 페이먼츠 영국이 받는 보수는 게스트에게만 징수하고 호스트에게는 받지 않더라도 해당 서비스는 보수를 위해 제공된다는 점을 따릅니다.
47 다음으로, 중개 서비스 제공자 또는 호스트와 게스트가 동시에 대면하지 않고 전자 플랫폼을 통해 호스트와 게스트가 연결되는 한, 해당 서비스는 전자적으로 원거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또는 에어비앤비 페이먼츠 영국과 호스트 또는 게스트 간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전자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접촉하지 않습니다.
48 마지막으로, 해당 서비스는 호스트의 온라인 광고 게재와 해당 광고에 관심이 있는 게스트의 개별 요청이 모두 포함되므로, 서비스 수신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제공됩니다.
49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는 지침 2015/1535 제1조 제1항 (b)에 규정된 네 가지 누적 조건을 충족하므로 원칙적으로 지침 2000/31의 의미 내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50 그러나 당사자들과 본 소송에 관련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바와 같이, 법원은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그것이 관련된 후속 서비스와 구별되는 서비스를 구성하므로 '정보사회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해당 중개 서비스가 다른 법적 분류에 따른 서비스를 주요 구성 요소로 하는 전체 서비스의 필수적인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2017년 12월 20일, Asociación Profesional Elite Taxi 판결, C-434/15, EU:C:2017:981, 40항 참조).
51 본 사건에서 AHTOP은 기본적으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숙박 서비스 제공을 주요 구성 요소로 하는 전체 서비스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동일한 이름의 전자 플랫폼을 통해 두 당사자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 활동의 특징인 추가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제출합니다.
52 그러나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의 목적이 숙박시설 임대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지침 2006/123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근거이지만, 이러한 서비스 간 연결의 성격이 해당 중개 서비스를 '정보사회 서비스'로 분류하여 지침 2000/31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3 이러한 중개 서비스는 즉각적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이름의 전자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하고 단기 숙소를 찾는 사람이 선택한 기준에 부합하는 숙소의 구조화된 목록을 기반으로 향후 상호 작용에 관한 계약 체결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거래 자체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서 관리하는 전자 플랫폼의 필수 기능을 구성하는 것은 임대할 숙소를 보유한 호스트와 해당 유형의 숙소를 찾는 사람 모두를 위해 이러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54 이러한 측면에서, 조화로운 형식을 사용하여 오퍼를 취합하고 이러한 오퍼를 검색, 위치 파악 및 비교하는 도구와 함께 제공하는 것은 그 중요성 때문에 숙박 서비스 제공이라는 다른 법적 분류를 받는 전체 서비스에 단순히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55 또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는 숙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스트와 호스트의 관점에서 모두 부동산 중개인, 종이 또는 전자 형식의 분류 광고, 심지어 부동산 임대 웹사이트와 같은 다른 여러 가지, 때로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채널이 있기 때문에 숙박 서비스 제공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정보화 사회에서 상업 활동의 특수한 특징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호스트와 게스트 모두에게 제공함으로써 다른 채널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숙박 서비스 제공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추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6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는 호스트에게 부과하는 임대료의 액수를 정하거나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사실은 참고인 명령서나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해당 플랫폼의 시장 평균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추정할 수 있는 선택적 도구를 제공했을 뿐, 임대료 책정에 대한 책임은 호스트에게만 맡겼습니다.
57 따라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중개 서비스는 숙박 제공이 주요 구성 요소인 전체 서비스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58 위 19항에서 언급된 다른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서비스는 호스트에게 있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거나 최상의 조건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부수적인 것입니다(유추적으로, 2008년 2월 21일 선고된 파트 서비스 판결, C-425/06, EU:C:2008:108, 52항; 2016년 11월 10일, 바슈토바, C-432/15, EU:C:2016:855, 71항; 2019년 9월 4일, KPC 헤르닝, C-71/18, EU:C:2019:660, 38항 판결 참조).
59 우선,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동일한 이름의 전자 플랫폼을 통해 호스트와 게스트를 연결하는 활동 외에도 호스트에게 숙소의 내용을 설정할 수 있는 형식, 임대 숙소의 사진 촬영 서비스(선택 사항), 향후 호스트와 게스트가 이용할 수 있는 호스트 및 게스트 평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이에 해당합니다.
60 이러한 도구는 중개 플랫폼에 내재된 협업 모델의 일부로서, 첫째, 숙소를 찾는 게스트가 플랫폼에서 호스트가 제안한 숙소 중에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호스트는 호스트와 교류할 게스트의 신뢰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61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그룹 내 회사인 에어비앤비 페이먼트 UK가 위 19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게스트에게 임대료를 징수한 후 호스트에게 임대료를 이체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62 다수의 전자 플랫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러한 결제 조건은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거래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도구이며, 특히 위 56항에서 지적한 것처럼 숙박 제공에 대한 가격 통제가 직간접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존재만으로 중개 서비스의 성격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63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호스트에게 손해에 대한 보증과 옵션으로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의 법적 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민사 책임 보험을 제공한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64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제공하고 위 제59항부터 제63항까지에 언급된 선택적 또는 기타 서비스를 종합하더라도, 해당 서비스의 특정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의 별도 성격과 '정보사회 서비스'로의 분류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경쟁사와 차별화하기 위해 전자 플랫폼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가치 부수 서비스는 추가 요소가 없는 경우 해당 플랫폼의 활동의 본질과 그에 따른 법적 분류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역설적입니다(옹호관이 의견서 46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65 또한, AHTOP과 프랑스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에어비앤비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중개 서비스의 기능에 대한 규칙은 2017년 12월 20일의 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C-434/15, EU:C:2017:981, 39항) 및 2018년 4월 10일의 우버 프랑스(C-320/16, EU:C:2018:221, 21항) 판결의 원인이 된 중개 서비스의 규칙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66 해당 판결은 TFEU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는 도시 여객 운송이라는 특정한 맥락에서 내려진 판결이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전 단락에서 언급한 판결의 원인이 된 사건에서 쟁점이 된 서비스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 외에도, 위 59~63항에서 언급한 부대 서비스는 해당 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통제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67 따라서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Uber가 비전문 운전자가 해당 회사가 제공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명시했습니다(2017년 12월 20일, 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 C-434/15, EU:C:2017:981, 39항 및 2018년 4월 10일, Uber 프랑스, C-320/16, EU:C:2018:221, 21항 판결).
68 참조 법원이 언급하고 위 19항에서 상기한 사안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중개 서비스와 관련된 숙박 서비스 제공 조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며, 특히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위 56항 및 62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부과되는 임대료를 결정하지 않으며, 플랫폼에 임대용으로 게시되는 호스트나 숙소를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69 앞서 언급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침 2000/31의 제2조(a)는 지침 2015/1535의 제1조(1)(b)를 참조하여 전자 플랫폼을 통해 보수를 받고 단기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또는 비전문 호스트와 잠재 고객을 연결하는 동시에 해당 중개 서비스에 부수되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는 지침 2000/31의 '정보 사회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질문
관할권
70 프랑스 정부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활동이 호게법의 중요한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따라서 프랑스 법을 해석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법원이 명백히 관할권이 없다고 제출합니다.
71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의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법원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활동에 호겟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해당 법이 해당 회사에 대해 집행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72 지침 2000/31 제3조 제4항(a)에서 회원국에게 부여된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의 자유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권한 및 동 지침 제3조 제4항(b)에 규정된 대로 해당 회원국이 그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 집행위원회와 해당 회원국에 통보할 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이 질문은 EU 법률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73 따라서 법원은 이 질문에 답할 관할권이 있습니다.
허용 가능성
74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활동이 호그에트법의 실질적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두 번째 질문은 지침 2000/31의 해석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해당 법원이 해당 지침과 호그에트법 사이에 설정한 연관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제출합니다. 따라서 이는 사법재판소 절차 규칙 제94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75 이와 관련하여, 위 30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참조 법원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동일한 이름의 전자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는 해당 법률의 중요한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 두 번째 질문에서 분명해졌습니다.
76 또한, 본안 소송에서 문제가 된 중개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에 관한 해당 법률의 제한적 성격과 지침 2000/31 제1조 및 제3조에서 인정된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의 자유 원칙을 언급하고, 호겟법과 같은 국내법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 대해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지침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참조 법원은 절차규칙 제94조가 정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77 따라서 두 번째 질문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질
78 참조 법원은 두 번째 질문을 통해 본안 소송에서 문제가 된 법률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 대해 집행 가능한지 여부를 묻습니다.
79 이 질문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본 소송에서 문제가 된 호게트법 조항과 지침 2000/31의 양립 불가능성, 특히 프랑스가 회원국이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지침 제3조 제4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기한 주장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80 따라서 두 번째 질문은 지침 2000/31 제3조 제4항이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수반하는 형사소송에서 개인이 다른 회원국에서 제공하는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회원국의 조치에 대하여 그 조치가 해당 조항이 정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에 반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81 예비적으로, 참고 법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본안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법률이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82 첫째, 참조 법원이 언급한 호게법의 요건, 즉 주로 전문 면허 소지 의무는 지침 2000/31 제2조(h)(i)의 의미 내에서 숙박 장소를 보유한 호스트와 해당 유형의 숙박을 원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활동에 대한 접근에 관한 것이며, 해당 지침 제2조(h)(ii)에 언급된 제외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 지침은 특히 프랑스 공화국 이외의 회원국에 설립된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되므로 프랑스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83 지침 2000/31 제3조 4항에 따라 회원국은 조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특정 정보사회 서비스와 관련하여 두 가지 누적 조건에 따라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의 자유 원칙에서 벗어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4 첫째, 지침 2000/31 제3조 제4항(a)에 따라 해당 제한 조치는 공공 정책, 공중 보건, 공공 안전 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이러한 목적을 실제로 훼손하거나 이러한 목적에 심각하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정보 사회 서비스에 대해 취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목적에 비례해야 합니다.
85 둘째, 동 지침 제3조 제4항 (b)의 두 번째 들여쓰기에 따라, 해당 회원국은 문제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예비 절차 및 범죄 수사의 틀 안에서 수행되는 행위를 포함하여 법원 절차를 침해하지 않고 해당 제한 조치를 채택할 의사를 위원회와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가 설립된 회원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86 두 번째 조건과 관련하여, 프랑스 정부는 호게법이 프랑스 공화국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설립을 위원회나 회원국, 즉 아일랜드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87 이 법이 지침 2000/31의 발효 이전에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프랑스 공화국의 통지 의무를 면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언급해야 합니다. 법무장관이 의견서 118항에서 언급했듯이, EU 입법부는 회원국이 해당 지침 이전의 조치를 유지할 수 있고 해당 지침이 그 목적을 위해 정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정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감 규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88 따라서 회원국이 지침 2000/31 제3조 제4항 (b)의 두 번째 들여쓰기에 규정된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원국이 해당 조치를 개인에 대해 집행할 수 없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회원국이 지침 2015/1535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기술 규칙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련 법률을 개인에 대해 집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이와 관련하여 1996년 4월 30일 판결, CIA Security International, C-194/94, EU:C:1996:172, 54항 참조).
89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지침 2000/31 제3조 제4항 (b)의 두 번째 들여쓰기는 회원국에게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할 의사를 위원회와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설립된 영토에 있는 회원국에 통보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90 따라서 그 내용의 관점에서 볼 때, 해당 조항에 규정된 의무는 충분히 명확하고 정확하며 무조건적으로 직접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국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1996년 4월 30일 판결, CIA Security International, C-194/94, EU:C:1996:172, 44항 유추 참조).
91 둘째, 지침 2000/31의 제3조 2항과 동 지침의 제8항을 함께 읽으면 알 수 있듯이, 동 지침의 목적은 회원국 간의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것이 공통된 근거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이를 훼손할 수 있는 조치를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추구되며, 이를 통해 위원회와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가 위치한 회원국 모두 해당 조치가 일반 이익의 최우선적인 사유를 위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92 또한 동 지침 제3조 제6항에서 알 수 있듯이, 통지된 조치의 EU법과의 양립성을 지체 없이 검토할 책임이 있는 집행위원회는 제안된 조치가 EU법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해당 회원국에 해당 조치의 채택을 자제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서 문제의 조치를 종료하도록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에 따라 집행위는 특히 해당 국가 조치에 대한 수정을 제안함으로써 TFEU에 반하는 무역 장애물의 채택 또는 최소한 그 유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1996년 4월 30일 판결, C-194/94, EU:C:1996:172, 41항 유추 참조).
93 특히 스페인 정부가 제출하고 지침 2000/31 제3조 6항에서 명백히 알 수 있듯이, 지침 2015/1535 제5조 1항과 달리 동 지침 제3조 4(b)의 두 번째 들여쓰기는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려는 회원국에게 공식적으로 어떠한 정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 89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당하게 정당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회원국은 그러한 조치를 채택할 의사가 있음을 위원회와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가 위치한 회원국에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94 위 89항 내지 92항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고려할 때, 지침 2000/31 제3조 제4항 (b)호의 두 번째 들여쓰기에 의하여 규정된 사전 통지 의무는 1989년 7월 13일 Enichem Base 및 기타 사건(380/87, EU:C:1989:318, 19~24항)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미통보 조치의 집행 불가능성을 정당화하는 필수 절차적 요건입니다(1996년 4월 30일 CIA Security International, C-194/94, EU:C:1996:172, 49항 및 50항 판결 참조).
95 셋째, 1996 년 4 월 30 일 판결에서 법원이 채택한 솔루션의 지침 2000/31에 대한 확장, CIA 보안 국제 (C-194/94, EU : C : 1996:172), 지침 2015/1535와 관련하여, 그 판결의 원인이 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조치와 같이 지침 2000/31 제3조 제4항 (b)의 두 번째 들여쓰기에 따른 통지 의무는 위원회가 심리에서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더욱 정당화됩니다, 회원국이 자국의 권한 영역에 속하고 서비스 제공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원국이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자가 설립된 회원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9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 설립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침 2000/31 제3조 제4항(b)의 두 번째 들여쓰기에 규정된 대로 해당 조치는 개인에 대해 집행할 수 없습니다(유추, 1996년 4월 30일 판결, CIA Security International, C-194/94, EU:C:1996:172, 54문단 참조).
97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이 지침 2015/1535 제5조 제1항에 따라 통지하지 않은 기술규칙과 관련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미통지 조치가 집행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형사 절차에서뿐만 아니라(유추, 2016년 2월 4일 Ince, C-336/14 판결, EU:C:2016:72, 84항 참조)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분쟁(유추, 2016년 10월 27일 판결, 제임스 엘리엇 건설, C-613/14, EU:C:2016:821, 64항 및 인용된 판례 참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유추, 2016년 10월 27일 판결, 제임스 엘리엇 건설, C-613/14, EU:C:2016:821, 64항 및 인용된 판례 참조).
98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쟁점이 된 것과 같은 절차에서, 형사법원에서의 소송 과정에서 개인이 기소된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개인으로부터 배상을 구하는 경우, 회원국이 지침 2000/31 제3조 제4항 (b)의 두 번째 들여쓰기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한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범죄를 규정한 국내 조항은 기소된 개인에 대해 집행할 수 없게 되며, 해당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민사 당사자로 참여한 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해당 의무 불이행에 의존할 수 있게 됩니다.
99 프랑스 공화국이 호게법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위 84항 및 85항에서 상기한 지침 2000/31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조건의 누적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법이 해당 조항에 규정된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소송에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와 같은 상황에 있는 개인에게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취해져야 합니다.
100 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침 2000/31 제3조 제4항 (b)의 두 번째 들여쓰기는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동반한 형사소송에서 개인이 다른 회원국에서 제공하는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회원국의 조치에 대해 해당 조항에 따라 통보되지 않은 경우, 그 조치를 자신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용
101 이러한 절차는 본안 소송 당사자에게는 참조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한 단계이므로 비용에 대한 결정은 해당 법원의 문제입니다. 해당 당사자의 비용을 제외하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데 발생한 비용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법원(대심판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2000년 6월 8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내부 시장에서의 정보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특정 법적 측면에 관한 지침 2000/31/EC 제2조(a)는 기술 규정 및 정보사회 서비스에 관한 규칙 분야의 정보 제공 절차를 규정하는 유럽의회 및 2015년 9월 9일 이사회의 지침 (EU) 2015/1535의 제1조(1)(b)를 참조하여 '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전자 플랫폼을 통해 보수를 받고 단기 숙소를 제공하는 전문 또는 비전문 호스트와 잠재적 게스트를 연결하는 동시에 해당 중개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일정 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는 지침 2000/31에 따라 '정보 사회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 지침 2000/31 제3조 제4항 (b)의 두 번째 들여쓰기는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동반한 형사소송에서 개인이 다른 회원국에서 제공하는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회원국의 조치에 대해 해당 조항에 따라 통지되지 않은 경우, 그 조치의 적용에 반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