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

km

블로그
스타택시 사례를 중심으로 본 운송 서비스 관련 인터넷 플랫폼 운영에 대한 법적 결론

스타택시 사례를 통해 본 운송 서비스 관련 인터넷 플랫폼 운영에 대한 법적 결론

레오 베수티
by 
레오 베수티
102분 읽기
트렌드
2월 02, 2025

2020년 12월 3일 법원(제4심) 판결(스타택시 앱 SRL v 주부쿠레슈티 총영사 및 총영사관 행정청).
부쿠레슈티 고등법원에 예비 판결을 요청합니다.
사례 C-62/19

옹호자 일반 슈푸나르의 의견

https://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jsessionid=1B1ECA1D19F674B9B5A28F3FFB93686C?text=&docid=230875&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27754592

2020년 9월 10일에 제공 (1)

사례 C-62/19

스타 택시 앱 SRL

v

지방 자치 단체의 영토 관리 단위는 기본 장군입니다,

부쿠레슈티 총영사관 총영사,

이해관계자

IB,

로마의 택시 미터기 카메라,

다르텍스 스타 SRL,

오토 코발체스쿠 SRL,

크리스택시 서비스 SRL

(예비 판결 요청하기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지방법원(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지방법원))

(예비 판결 참조 - 지침 (EU) 2015/1535 - 제1조(1)(b) - '정보 사회 서비스'의 정의 - 택시 고객이 택시 운전사와 직접 연락하는 서비스 - 공인 운송업체의 택시에 대한 의무적 택시 예약 서비스 - 제1조(1)(e) - 서비스에 관한 규정 - 통지 의무 - 지침 2000/31/EC - 제4조 - 사전 승인 - 정보 사회 서비스를 구체적이고 독점적으로 대상으로 하지 않는 승인 제도 - 지침 2006/123/EC - 제9조 및 10조 - 서비스 활동에 대한 승인 제도).

소개

  1. EU 법률은 특정 범주의 서비스, 즉 '정보 사회' 서비스, 즉 전자적 수단으로 원거리에서 제공되거나 주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특별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U 법률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는 회원국 간 상호 인정 원칙의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제공자의 각 회원국에서의 설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편의가 제공됩니다.
  2.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가 복합 서비스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정보 사회 서비스와 '전통적인' 서비스를 구별하기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자적 수단으로 예약하는 도시 교통 서비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법원은 이미 특정 상황에서 이러한 구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지침이 반드시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두 번째 어려움은 정보 사회 서비스와 동일한 경제적 성격을 가진 '전통적인' 서비스에 대해 국가별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EU 법률이 후자의 서비스 범주에 이러한 규칙을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해 채택된 규칙이 정보 사회 서비스의 특수성 또는 신규성 때문에 실제로 정보 사회 서비스에 적용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3)
  4.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쟁점이 모두 등장하므로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판례법을 명확히 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법적 맥락 유럽 연합 법률
  5. 2000년 6월 8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에서 내부 시장에서의 정보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특정 법적 측면에 관한 지침 2000/31/EC 제2조(a)에 의거('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 (4)

'본 지침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a) '정보 사회 서비스': 지침 98/48/EC에 의해 개정된 지침 98/34/EC 제1조 2항의 의미에 해당하는 서비스; [(5)]'

  1. 해당 지침의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회원국은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을 취하고 추구하는 것이 사전 승인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기타 요건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 제1항은 정보사회 서비스를 구체적이고 독점적으로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인증 체계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내부 시장에서의 서비스에 관한 유럽의회 및 2006년 12월 12일 이사회 지침 2006/123/EC 제2조 1항 및 제2조 2(d)항(6)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이 지침은 회원국에 설립된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1. 이 지침은 다음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d) 항만 서비스를 포함한 운송 분야의 서비스로, [TFEU]의 [VI] 제목의 범위에 속하는 서비스;

...'

  1. 해당 지침의 제3조 1항 첫 문장에 따라:

'본 지침의 규정이 특정 부문 또는 특정 직업에 대한 서비스 활동의 접근 또는 행사에 관한 특정 측면을 규율하는 다른 공동체 법률의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다른 공동체 법률의 규정이 우선하며 해당 특정 부문 또는 직업에 적용된다.'

  1. 해당 지침 9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회원국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서비스 활동 또는 그 행사에 대한 접근을 승인 제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a) 인증 제도가 해당 제공업체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b) 승인 제도의 필요성이 공익과 관련된 최우선적인 사유로 정당화되는 경우;

(c) 특히 사후 검사가 너무 늦게 이루어져서 진정으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덜 제한적인 조치로는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 마지막으로 해당 지침의 10조 1항과 2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승인 제도는 관할 당국이 자의적인 방식으로 평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에 근거해야 합니다.

  1. 제1항에서 언급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차별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b) 공익과 관련된 최우선적인 사유로 정당화되는 경우;

(c) 해당 공익 목적에 비례합니다;

(d)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합니다;

(e) 목적;

(f) 사전 공개;

(g) 투명하고 접근하기 쉽습니다.

  1. 2015년 9월 9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EU) 2015/1535 제1조 1항은 기술 규정 및 정보 사회 서비스 규칙 분야의 정보 제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7):

'1. 이 지침의 목적에 따라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

(b) "서비스"는 모든 정보 사회 서비스, 즉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고 원거리에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서비스 수신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의 목적을 위해:

(i) '원거리'란 당사자가 동시에 대면하지 않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ii) "전자적 수단"이란 서비스가 데이터의 처리(디지털 압축 포함) 및 저장을 위한 전자 장비를 통해 처음에 전송되고 목적지에서 수신되며 전적으로 유선, 무선, 광학 수단 또는 기타 전자기적 수단에 의해 송신, 전달 및 수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iii) "서비스 수신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란 개별 요청에 따라 데이터 전송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대표적인 서비스 목록은 부록 I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e) "서비스에 관한 규칙"이란 (b)항의 의미 내에서 서비스 활동의 수행 및 추구와 관련된 일반적인 성격의 요구 사항, 특히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및 서비스 수령자에 관한 조항을 의미하며 해당 항에 정의된 서비스를 특별히 목표로 하지 않는 규칙은 제외합니다.

이 정의의 목적을 위해:

(i) 규정의 이유 진술과 운영 부분을 고려할 때, 개별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목적과 대상이 명시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이라면 해당 규정은 정보 사회 서비스를 특별히 겨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ii) 규칙이 암시적 또는 부수적인 방식으로만 해당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보 사회 서비스를 특별히 겨냥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f) "기술 규정"이란 회원국 또는 회원국의 주요 지역에서 마케팅,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업자 설립 또는 사용의 경우, 제7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제품의 제조, 수입, 마케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서비스의 제공 또는 사용 또는 서비스 사업자로서의 설립을 금지하는 회원국의 법률, 규정 또는 행정 조항을 포함하여 그 준수가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강제되는 관련 행정 조항을 포함하여 서비스에 대한 기술 사양 및 기타 요구 사항 또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

여기에는 회원국이 지정한 당국에 의해 부과되고 제2조에 언급된 위원회의 틀에서 위원회가 작성하고 적절한 경우 업데이트하는 목록에 표시되는 기술 규정이 포함됩니다.

...'

  1. 해당 지침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7조에 따라 회원국은 국제 또는 유럽 표준의 전문을 단순히 번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 규정 초안을 즉시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관련 표준에 관한 정보로 충분하다; 또한 초안에서 그러한 근거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기술 규정의 제정이 필요한 근거에 대한 설명을 집행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1. 마지막으로 지침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의 부록 III의 파트 A에 나열된 행위에 의해 개정된 지침 98/34/EC는 폐지된 지침의 부록 III의 파트 B 및 이 지침의 부록 III의 파트 B에 명시된 지침의 국내법으로의 전환 시한과 관련된 회원국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폐지됩니다.

폐지된 지침에 대한 참조는 본 지침에 대한 참조로 해석되며 부록 IV의 상관관계 표에 따라 읽어야 합니다.'

루마니아 법률

  1. 2003년 1월 20일에 제정된 택시 및 렌터카 운송에 관한 법률 제38/2003호('법률 제38/2003호')의 제15조a(j)와 제38조(8)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a조

...

(j) 택시 배차('배차')는 전화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고객 예약을 받아 양방향 무전기를 통해 택시 기사에게 전달하는 택시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합니다;

...

기사 15

  1. 택시 배차는 이 법에 따라 관할 당국이 부여한 허가를 보유한 법인("예약 센터")이 허가를 받은 지역 내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택시 배차 허가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a) 상업등기소에서 발행한 등록증 사본;

(b) 예약 센터가 필요한 기술적 수단, 양방향 무전기, 보안 무선 주파수, 공인 직원 및 필요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는 택시 또는 렌터카 운송 사업자의 선서 진술서;

(c) 관할 통신 기관에서 발급한 택시 예약 센터 직원의 무선 전화 통신 사업자 인증서 사본;

(d)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증 사본.

...

  1.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 운송업체는 차별 없는 조건으로 해당 센터와 체결한 배차 계약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예약 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2. 택시 면허가 100대 미만 발급된 지역 또는 해당 서비스가 선택 사항인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운행하는 허가된 운송업체의 모든 택시는 배차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1. 공인 운송업체와 체결하는 택시 배차 계약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과 적법성 및 합의된 요금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당사자의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예약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는 배차 계약에 따라 차량 종류에 따라 정액 요금 또는 요금 척도에 따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예약 센터는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체결된 임대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 운송업체에 택시 내 설치용 양방향 무전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4. 부쿠레슈티(루마니아) 지방 자치 단체에서 택시 서비스는 부쿠레슈티 총영사관(Hotărârea Consiliului General al Municipiului București nr)의 규제를 받습니다. 178/2008은 부쿠레슈티 시의회 결정 제178/2008호(기본 규정을 승인하는 부쿠레슈티 시의회 결정 제178/2008호)에 의해 택시 서비스 조직 및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실행에 관한 규정, 계약서 및 양허 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습니다(부쿠레슈티 시의회 결정 제178/2008호), 조직 위임 관리 및 지역 공공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 문서 및 양허 계약) 2008년 4월 21일('결정 번호 178/2008'). 해당 결정의 부속서 1의 제21조 1항은 원래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습니다:

'부쿠레슈티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공인 운송업체의 모든 택시에 대해 배차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고객이 예약 센터를 통해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해당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조건 하에 부쿠레슈티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 승인 기관이 승인한 예약 센터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결정 번호 178/2008은 부쿠레슈티 총영사관 결정 번호 626/19.12.2017에 의해 수정 및 완료된 부쿠레슈티 총영사관 결정 번호 178/2008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178/2008은 2017년 12월 19일 부쿠레슈티 시의회 결정 번호 626/19.12.2017('결정 번호 178/2008을 수정 및 보완하는 부쿠레슈티 시의회 결정 번호 626/2017')의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조직 및 집행에 관한 규정, 계약 및 위임에 대한 승인을 승인합니다.
  2. 결정 번호 626/2017의 제1조에 따라 개정된 결정 번호 178/2008의 부속서 1의 제3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38/2003호에서 사용 및 정의된 용어와 개념은 본 규정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본 기본 규정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됩니다:

...

(Ia) 기타 수단을 통한 배차: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은 예약 센터가 IT 애플리케이션 또는 공인된 예약 센터의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진 예약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양방향 무전기를 통해 택시 기사에게 전달하는 활동입니다.

(Ib) IT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또는 고정 장치에 설치되어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로, 공인 예약 센터에 독점적으로 속하며 해당 센터의 이름을 가진 소프트웨어입니다.

...'

  1. 결정 제178/2008호 부속서 1의 제21조는 결정 제 626/2017호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1. 부쿠레슈티 시정촌에서 배차 서비스는 승인된 운송업체의 모든 택시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부쿠레슈티 시정촌의 관할 승인 기관이 승인한 예약 센터에서만 고객이 전화 또는 기타 수단(인터넷에 연결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으로 해당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하에 부쿠레슈티 시정촌의 관할 승인 기관이 부여한 배차 승인에 예약 센터의 이름이 반드시 표시된 것을 포함)을 통해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

3a. 배차 서비스는 부쿠레슈티 지방 자치단체에서 택시를 운영하는 공인 사업자의 모든 택시에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고객이 전화 또는 기타 수단(IT 애플리케이션, 예약 센터 웹사이트에서 예약)으로 해당 서비스를 요청하고 양방향 무전기를 통해 택시 기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조건 하에 부쿠레슈티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예약 센터에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1. 결정 번호 626/2017 제4조에 따라 개정된 해당 결정의 부속서 1의 제41조 2a항은 택시 활동과 관련하여 택시 운전자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화 또는 기타 모바일 기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결정 번호 626/2017의 제5조에 따라 개정된 해당 결정의 부속서 1의 제59조 6a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행 방식과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유사한 활동에 적용되는 제21조 3a항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쿠레슈티 지방 자치단체에서 허가받지 않은 운전자 또는 허가받은 택시 운송업체가 개인 또는 단체를 운송하도록 접촉하는 경우 4,500~5,000[루마니아 레이(RON, 약 929~1,032유로] 사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의 분쟁, 절차 및 예비 판결에 회부된 질문

  1. 루마니아 법에 따라 부쿠레슈티에 설립된 S.C. 스타 택시 앱 SRL('스타 택시 앱')은 택시 서비스 이용자와 택시 기사를 직접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합니다.
  2.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여행에 이용 가능한 택시 기사 목록을 표시하는 검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고객은 특정 드라이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타 택시 앱은 택시 기사에게 예약을 전달하지 않으며 요금도 설정하지 않으며, 여행이 끝날 때 기사에게 직접 지불합니다.
  3. 스타택시 앱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 및 면허를 받은 택시 기사와 직접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며, 선발 또는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기사에게는 IT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고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양의 데이터가 포함된 SIM 카드가 제공되며, 택시 기사는 매월 스타택시 앱에 지불하는 대가로 스타택시 앱으로부터 월정액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는 차량과 운전자의 품질 또는 운전자의 행동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4. 2017년 12월 19일, 부쿠레슈티 시의회는 결정 번호 626/2017을 채택하여 '파견' 활동에 대한 허가 신청 의무의 범위를 스타 택시 앱과 같은 IT 애플리케이션 운영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스타 택시 앱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4,500루블(약 929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5. 스타택시 앱은 자사의 활동이 지침 2000/31 제4조 1항에 명시된 사전 승인 배제 원칙이 적용되는 정보 사회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보고, 결정 번호 626/2017의 취소를 요청하는 사전 행정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요청은 첫째, 분쟁의 대상이 된 규정은 허가받지 않은 법인이 불법적으로 예약을 받는 것으로 밝혀진 상당한 규모 때문에 필요하게 되었고, 둘째, 택시를 통한 승객 운송 활동과 관련하여 중개 서비스의 틀을 제공하므로 전자적 수단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6. 따라서 스타 택시 앱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지방법원에 결정 번호 626/2017의 무효화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지방법원).
  7. 이러한 상황에서 부쿠레슈티 지방법원(부쿠레슈티 지방법원)은 소송 절차를 중단하고 다음 질문에 대한 예비 판결을 위해 법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지침 [98/34] (1(2)조), 지침 [98/48]에 의해 개정된 지침 [2000/31] (2(a)조)의 규정은 정보사회 서비스를 "서비스 ... 보수를 위해, 원거리에서, 전자적 수단에 의해 그리고 서비스 수신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는 스타 택시 앱 SRL이 수행하는 것과 같은 활동 (즉, 전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 승객을 직접 연락하는 서비스로 구성된 서비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택시 기사와 직접 연락하는 서비스)는 특히 정보 사회 및 협업 경제 서비스로 간주되어야 합니다(스타 택시 앱 SRL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2017년 12월 20일 판결문 39항에서 고려한 운송 사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Asociación Profesional Elite Taxi, C-434/15, EU:C:2017:981, Uber 관련)?

(2) [스타택시 앱 SRL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정보사회 서비스로 간주되는 경우, 지침 [2000/31] 제4조, 지침 [2006/123] 제9, 10, 16조 및 TFEU 제56조의 조항이 스타택시 앱 SRL이 수행하는 활동에 서비스 제공의 자유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수반합니까?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긍정인 경우, 해당 조항이 [결정 번호 626/2017] 제1, 2, 3, 4, 5조에 명시된 것과 같은 규정을 배제합니까?

(3) 스타택시 앱 SRL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침 [2000/31]이 적용되는 경우, 회원국이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허가 또는 면허의 보유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지침 [2000/31]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침 [2000/31] 제3조 제4항을 경감하는 조치에 해당되나요?

(4) 지침 [2015/1535] 제5조의 규정이 [결정 번호 626/2017] 제1, 2, 3, 4, 5조에 명시된 규정과 같은 규정을 유럽위원회에 먼저 통지하지 않고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가?'

  1. 예비 판결 요청은 2019년 1월 29일에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스타 택시 앱, 부쿠레슈티 지방 행정 단위(Unitatea Administrativ Teritorială Municipiul Bucureşti prin Primar General), 네덜란드 정부 및 위원회가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스타 택시 앱과 위원회는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위험으로 인해 청문회 없이 사건을 판결하기로 결정한 법원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했습니다. 분석
  2. 국내 법원은 본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EU 법률의 여러 조항의 해석에 관한 예비 판결을 위해 네 가지 질문을 회부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을 함께 다루면서 질문이 제기된 순서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내 법원이 언급한 모든 EU 법률 조항이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급된 질문은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비적 관찰을 언급했습니다.
  3. 우선, 첫 번째 질문에서는 지침 98/48에 의해 개정된 지침 98/34의 제1조 2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 98/34는 결정 번호 626/2017이 채택되기 전에 지침 2015/1535로 폐지되고 대체되었습니다. 지침 2015/1535의 제10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지침에 대한 언급은 지침 2015/1535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4. 다음으로, 위원회가 의견서에서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협업 경제'의 개념은 EU 법률에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정보 사회 서비스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EU 법률에서는 법적 의미가 없습니다.
  5. 따라서 국가 법원은 첫 번째 질문에서, 지침 2000/31의 제2조(a)를 지침 2015/1535의 제1조(1)(b)와 함께 읽을 때 택시 승객이 전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 운전사와 직접 연락하는 서비스가 '정보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를 본질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지침 2015/1535 제1조(1)(b)항
  6. 다시 요약하면, 지침 2000/31의 제2조(a)는 지침 2015/1535의 제1조(1)(b)를 참조하여 '정보 사회 서비스'를 정의합니다.
  7. 후자의 조항에 따르면 정보 사회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고, 원거리에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서비스 수신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용어는 그 자체로 정의됩니다. 특히, 서비스는 '데이터 처리 및 저장을 위한 전자 장비를 통해 처음에 전송되고 목적지에서 수신되며, 전적으로 유선, 무선, 광학 수단 또는 기타 전자기 수단에 의해 전송, 전달 및 수신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제공됩니다.
  8. 스타 택시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가 위에서 언급한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9. 첫째, 택시 기사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므로 해당 서비스는 보수를 위해 제공됩니다. 승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승객도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는 스타택시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유료라는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사용자 범주 중 하나(이 경우 택시 기사)에 대한 지불 대상이면 충분합니다. (9)
  10. 둘째, 문제의 서비스는 원거리에서 제공되므로 서비스 제공자(스타택시 앱)와 수신자(드라이버 및 승객)가 동시에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해당 서비스의 두 범주의 사용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후속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는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연결 서비스와는 별개의 서비스입니다.
  11. 셋째,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서비스 역시 서비스 수신자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서비스 연결 시 운전기사의 요청과 이용 가능한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승객의 요청, 즉 두 명의 수신자의 동시 요청이 필요합니다.
  12. 넷째,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즉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를 통해 작동하므로 데이터 처리 및 저장을 위해 전자 장비를 사용합니다. 셀룰러 전화 또는 기타 형태의 인터넷 접속을 통해 전송되므로 전자 통신 수단을 사용합니다.
  13. 국가 법원이 제출한 정보에 따르면, 스타택시 앱은 택시 기사에게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제공하여 문제가 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의 서비스는 원거리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제공되지 않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공급은 서비스의 부수적인 측면이며, 그 목적은 드라이버와 승객을 연결하는 주요 서비스의 제공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거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스타택시 앱의 활동 본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4. 따라서 스타 택시 앱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활동은 지침 2015/1535 제1조 제1항 제1호 (b)의 의미 내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10)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 협회의 판결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는 서비스가 적어도 일부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지침 2015/1535 제1조 제1항 (b)의 정의에 포함된 특성을 표시하더라도 '정보 사회 서비스'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11)
  16. 특히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주된 서비스인 다른 서비스의 제공과 연결되어 있고 운송 서비스와 같이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2)
  17. 법원에 따르면, 이러한 내재적 연결은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서비스 제공자의 선택(13)을 포함하여 다른 서비스의 본질적인 측면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특징으로 합니다. (14)
  18. 하지만 스타택시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첫째, 스타 택시 앱은 면허가 있고 도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택시 기사를 모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타택시 앱은 자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 기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뿐입니다. 스타 택시 앱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Uber의 기사처럼 직원이 아니라 고객, 즉 서비스 수혜자입니다. 둘째, 스타택시 앱은 택시 기사들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거나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택시 기사들은 시행 중인 법률에 의해 부과된 제한에 따라 이러한 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
  19. 따라서 저는 부쿠레슈티 지방 자치 단체가 본 소송의 상황이 아소시아시온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 판결의 원인이 된 사건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16)
  20. 스타택시 앱의 서비스는 택시 운송 서비스의 부수적인 서비스이며, 택시 운송 서비스가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해당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1. 그러나 이러한 의존성은 UberPop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와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활동하는 운전자 간의 관계를 특징짓는 의존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Uber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비전문 운전자가 제공하는 해당 운송 서비스를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했고, 그 결과 일반적인 운영을 조직화해야 했습니다. (17) 따라서 운전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없이는 UberPop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없었고, 운전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 없이는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Uber의 경제 모델과 상업 전략은 가격을 시작으로 운송 서비스의 필수 조건을 결정하여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해당 서비스의 제공자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18)
  22. 반면, 스타택시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존의 조직화된 택시 운송 서비스의 부속 서비스입니다. 스타택시 앱의 역할은 운송 서비스인 주 서비스의 효율성을 위해 중요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닌 보조 서비스의 외부 제공자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스타택시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경제적으로는 운송 서비스에 의존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독립적이며 운송 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닌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서비스는 앞서 언급한 법원 판례의 의미 내에서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19)
  23. 부쿠레슈티 지방정부는 국내 법률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모든 택시 운송 제공업체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배차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스타택시 앱의 서비스를 택시 운송 서비스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출했습니다.
  24. 운송 서비스에 관한 규칙의 틀 내에서 회원국은 운송업체가 정보 사회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 사항이 지침 2000/31에 명시된 규칙의 범위에서 후자의 서비스를 제외하거나 회원국이 그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참조
  25. 따라서 스타 택시 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문 택시 기사와 승객을 중개하는 서비스는 위에서 언급한 법원 판례의 의미 내에서 운송 서비스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침 2015/1535 제1조 제1항 (b)호의 의미 내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20)
  26. 따라서 예비 판결을 위해 언급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침 2000/31 제2조 (a)를 지침 2015/1535 제1조 (b)와 함께 읽으면, 택시 승객이 전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 운전사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구성된 서비스가 택시 운송 서비스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택시 운송 서비스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정보 사회 서비스를 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Asociación Profesional Elite Taxi 판결의 의미 내에서 택시 운송 서비스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21)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문
  27. 국가 법원은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문에서 지침 2000/31의 제3조 및 제4조, 지침 2006/123의 제9조, 제10조, 제16조 및 TFEU 제56조에 비추어 결정 번호 626/2017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보 사회 서비스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이 있는 법률, 즉 지침 2000/31부터 시작하여 국내 법원이 언급한 각 법률과 관련하여 이러한 질문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침 2000/31
  28.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문을 통해, 국내 법원은 특히 지침 2000/31의 제3조 및 제4조가 결정 번호 626/2017로 개정된 결정 번호 178/2008과 같이 택시 운전자와 잠재 승객 간에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중개 서비스에 대해 라디오를 포함한 다른 수단으로 제공되는 택시 '배차' 서비스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승인 획득 요건을 적용하는 회원국의 입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본질적으로 질문합니다.

- 지침 2000/31 제3조

  1. 스타 택시 앱은 루마니아 법에 따라 부쿠레슈티에 등록 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회사이므로 본 소송의 분쟁은 단일 회원국 내에 국한된다는 점에 먼저 유의해야 합니다.
  2. 지침 2000/31의 제3조 1항은 회원국이 자국 영토에 설립된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사회 서비스가 동 지침 제2조(h)에 정의된 조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시행 중인 국내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해당 지침 제3조 제2항은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3조 제4항은 이러한 금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지침 2000/31의 제3조는 회원국 간의 정보 사회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상호 인정 원칙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회원국의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자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침 2000/31 제3조는 본 소송의 분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침 2000/31 제4조

  1. 지침 2000/31 제4조는 회원국이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을 사전 승인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기타 요건에 따라 취하고 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이 조항은 지침 2000/31의 '원칙'이라는 제목의 제2장 1절 '설립 및 정보 요건'에 나와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일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의 목적은 지침 2000/31 제3조에 따른 상호 인정 원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회원국의 법률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침의 제2장 조항은 회원국이 자국 영토에 설립된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업체에 부과하는 규칙을 조화시킵니다. (22)
  3.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인증 체계의 금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논리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지는 해당 회원국의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자의 상황에서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침 2000/31 제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본안 소송의 분쟁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동 지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동 지침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금지 조항은 정보 사회 서비스를 구체적이고 배타적으로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인증 제도에 대해서는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인증 제도가 정보 사회 서비스를 구체적이고 배타적으로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먼저 '서비스에 관한 규정'의 정의에서 지침 2000/31의 제4조 2항이 지침 2015/1535의 제1조 1(e)항에 명시된 유사한 조항보다 더 엄격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자의 조항은 정보 사회 서비스를 특별히 겨냥하지 않는 모든 규칙을 제외합니다. 반면, 지침 2000/31 제4조 2항에 따르면 동 지침 제4조 1항에 명시된 금지 조항은 정보 사회 서비스를 구체적이고 독점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인증 제도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6. 예비 판결 요청서의 정보에 따르면 루마니아 법률에 따라 택시 배차 활동에 대한 접근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법률 제38/2003호 제15조 1항에 따릅니다. 해당 조항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허가를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 허가 부여 조건 및 해당 활동의 추구에 적용되는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7. 그 후 이러한 조항은 승인 권한을 가진 다양한 당국(이 경우 부쿠레슈티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해 지역 수준에서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부쿠레슈티 지방 자치 단체는 결정 번호 178/2008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후 결정 번호 626/2017에 의해 수정되었는데, '다른 수단에 의한 배차'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23) 스타 택시 앱이 제공하는 종류의 서비스, 즉 택시 기사와 승객 간의 중개로 구성된 정보 사회 서비스에 승인 요건이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8. 따라서 답해야 할 법적 질문은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국가 규정(정보사회 서비스가 아닌 유사한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이미 존재하는 요건)이 지침 2000/31 제4조 제2항의 의미 내에서 두 번째 범주의 서비스 제공자를 구체적이고 독점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인가 제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9. 저는 그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지침 2000/31 제4조 2항의 근거는 정보 사회 서비스와 해당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한 서비스 간의 불평등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자적 수단을 통해 원거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도 일반 승인 제도를 적용하려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경제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수단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대체하고 결과적으로 두 번째 범주의 서비스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가 획득 요건이 없다면 정보 사회 서비스는 공정 경쟁 및 평등 대우 원칙에 위배되는 특혜적 경쟁 지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24) 즉, 지침 2000/31을 채택한 EU 입법부의 목적은 정보 사회 서비스의 발전을 장려하는 것이었지만, 경제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아소시아시온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 사건에서 판결을 내린 배경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5)
  11. 정보 사회 서비스는 최근 몇 년간 특히 급속한 기술 발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서비스가 이미 점유하고 있는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서비스는 승인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국가 규정의 주제와 문구에 따라 원거리 및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위해 고안된 승인 제도를 포함한 일부 규정이 그러한 방식으로 제공되어 '정보사회 서비스'의 개념에 해당하는 유사한 서비스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다소 명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법 또는 시행 수준에서 기존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사회 서비스를 기존 규칙의 적용 대상으로 만드는 이러한 입법 또는 행정 조치는 해당 서비스를 구체적이고 독점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승인 체계를 만드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새로운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제도를 조정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12.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조치의 결과로 동조 제1항의 금지 조항으로 인해 일부 기존 인증 제도가 정보 사회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 반면, 다른 제도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고유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 지침 2000/31의 제4조 제2항의 효력에 반한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13. 정보 사회 서비스를 포괄하기 위해 기존 인증 제도를 확장할 때 해당 제도가 처음 설계된 서비스와 비교하여 해당 서비스의 특정 기능으로 인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무엇보다도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정보 사회 서비스에 대한 인증 체계 적용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조정의 부재입니다.
  14.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팔버트 등 사건(26)에서 법원의 접근 방식이 본 사건에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당 판결에서(27) 법원은 기존 규칙을 정보사회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목적과 대상을 가진 국가 규칙은 지침 98/34 제1조 제5항의 의미 내에서 '서비스에 관한 규칙'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8) 그러나 본 의견서 63항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침 2015/1535의 의미 내에서 서비스에 관한 규칙은 정보사회 서비스와 구체적으로 관련된 규칙인 반면, 지침 2000/31 제4조 제1항은 해당 서비스와 구체적이고 배타적으로 관련된 승인 체계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사업 활동의 행사를 사전 승인 대상으로 하는 조항과 같이 사업자의 서비스 설립 또는 제공에 관한 조건을 규정하는 것에 불과한 국내 규정은 지침 2015/1535의 의미 내에서 기술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으며, 이러한 원칙은 서비스에 관한 규칙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9) 따라서 지침 2015/1535 제1조 제1항 (e)목과 지침 2000/31 제4조 제2항을 정확히 승인 제도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15. 이러한 이유로, 지침 2000/31의 제4조 2항은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사회 서비스가 아닌 유사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이미 적용되고 있는 인가 요건을 확대하는 국가 규정이 두 번째 범주의 서비스 제공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가 제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침 제4조 1항의 금지 규정이 정보 사회 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16.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지 않는 기존 인증 제도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와 해당 제도가 확대 적용되는 정보 사회 서비스가 실제로 경제적 측면에서 동등하다는 조건이 전제됩니다. 이러한 동등성은 서비스 사용자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의 관점에서 서비스가 상호 교환 가능해야 합니다.
  17. 이 문제는 본 소송의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쿠레슈티 지방정부는 스타 택시 앱이 수행하는 것과 같은 활동이 법률 제38/2003호의 의미 내에서 택시 배차 활동과 동일하므로 해당 법률에 따라 예약 센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결정 번호 178/2008과 마찬가지로 결정 번호 626/2017이 해당 법률에 따라 채택되었습니다. 반면에 스타 택시 앱은 택시 기사가 고객과 연락을 취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38/2003호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8. 유감스럽게도 이 점은 본안 소송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관련 법률 중 하나로 법률 제38/2003호를 인용하면서도 '파견' 개념을 IT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하는 것은 '법적 틀을 넘어선다'고 명시한 국내 법원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침 2000/31에 대한 법원의 해석만으로는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는 국내 법원만이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19. 따라서 지침 2000/31의 제4조 1항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서비스가 경제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결정 번호 626/2017에 의해 개정된 결정 번호 178/2008과 같은 국가 조항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 법원이 스타 택시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가 택시 배차 서비스와 경제적으로 동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결정 번호 626/2017을 사실상 독자적인 허가 제도로 간주해야 하는 경우, 해당 제도는 지침 2000/31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금지 조항에 걸리게 됩니다. (30)

- 마무리 발언

  1. 위원회는 의견서에서 결정 제626/2017호, 특히 무전으로 운전자에게 예약을 전달할 의무와 운송 서비스 제공 시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관한 조항을 종합하면(31) 스타택시 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 제공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2. 그러나 해당 국가 법원의 요청서에는 승인 획득 요건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이 해당 주제에 대해 제기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스타택시 앱은 예약 센터에 부과된 요건을 준수하고 승인을 획득하면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3. 따라서 스타택시 앱의 활동에 대한 금지는 너무 가설적인 것이어서 본 사건을 그러한 관점에서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침 2006/123
  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침 2000/31 제4조 1항에 규정된 승인 제도의 금지는 정보 사회 서비스에만 구체적이고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한 서비스에도 적용되므로 본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제도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른 서비스들은 잠재적으로 지침 2006/123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침이 본 사건에 적용 가능한지, 적용 가능하다면 본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은 승인 제도를 배제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침 2006/123의 적용

  1. 지침 2006/123의 제2조 1항에 따라 이 지침은 회원국에 설립된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용되며, 본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서비스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됩니다.
  2. 그러나 해당 지침 제2조 제2항은 일부 서비스, 특히 TFEU 제6장의 범위에 속하는 운송 분야의 서비스를 지침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32) 지침 2006/123의 리사이틀 21은 해당 조항의 의미에서 '운송'에 택시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에는 택시 기사와 고객 간의 중개 서비스도 포함되나요?
  3. 지침 2006/123의 2(2)(d)조는 이전에 법원에서 해석한 바 있습니다. 차량 주행 적합성 테스트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조항은 차량, 항공기 또는 수상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물품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와 본질적으로 연결된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3)
  4. 법원은 도로 적합성 테스트 서비스가 도로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후자의 필수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의미에서 운송 서비스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4)
  5. 또한 법원은 이러한 도로 주행성 시험 서비스를 조화시키는 조치가 운송에 관한 TFEU 조항에 근거하여 채택되었음을 관찰했습니다. (35) 이 사건에서 위원회가 표명한 견해와는 달리, 이러한 판단은 지침 2006/123 제2조 제2항 (d)호의 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항은 운송과 관련된 TFEU의 제목(현재 TFEU의 제6장)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송 분야에서의 서비스 제공의 자유는 운송과 관련된 TFEU 제58조 1항에 따라 운송 관련 TFEU의 제목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침 2006/123은 해당 분야의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규제할 수 없습니다. EU 입법부는 TFEU 제6장의 조항에 근거하여 차량 주행 적합성 테스트 서비스와 관련된 지침을 채택함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TFEU 제58조 제1항 및 지침 2006/123 제2조 제2항(d)의 의미 내에서 운송 분야에 묵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화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의 선택은 지침 2006/123의 범위에서 문제가 되는 서비스를 제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6)
  6. 본 소송에서 문제가 된 것과 같은 중개 서비스의 경우, 이는 도로 적합성 테스트와 같은 방식으로 후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인용한 법원의 판례의 의미 내에서 택시 서비스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 법률에 따라 모든 택시 서비스 제공업체가 배차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부과된 이러한 요건은 EU 법률의 관점에서 서비스 범주의 분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7. 또한 이러한 중개 서비스는 운송에 관한 TFEU의 조항에 근거하여 채택된 특정 조화 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8.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지침 2006/123의 제2조 2(d)항에 따라 지침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9. 또한 지침 2006/123의 제3조 1항에는 특정 부문의 서비스 접근 및 행사에 관한 EU 법률의 특정 행위 조항이 지침 2006/123과 충돌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침의 제3조 1항은 다른 지침을 나열하는 두 번째 문장에서 지침 2000/31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이 지침 2000/31과도 관련이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침 2000/31은 정보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그 행사를 규제하는 한에서 지침 2006/123과 관련하여 특수한 법규를 구성합니다. (37)
  10. 그러나 지침 2000/31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승인 제도의 금지는 본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두 지침 사이에 충돌은 없습니다. 지침 2000/31 제4조 2항에서 해당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해서 회원국이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승인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침 2000/31 제4조 1항만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승인 제도는 정보 사회 서비스에 관한 한 지침 2006/123과 같은 다른 EU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11. 따라서 지침 2006/123의 제3조 1항은 정보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를 포함하여 본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승인 체계에 해당 지침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12. 예비 판결을 위해 제출된 질문에서 국내 법원은 지침 2006/123의 9조, 10조 및 16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침 제16조는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장 소재지 이외의 회원국에서의 서비스 제공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견서 56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절차의 분쟁은 루마니아 영토에서 루마니아 회사가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침 2006/123의 제16조는 이 분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3. 반면, 설립의 자유와 관련된 해당 지침의 조항, 즉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항이 순전히 내부 상황에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8)

- 지침 2006/123 제9조 및 제10조

  1. 지침 2006/123 제9조는 서비스 활동이 승인 제도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 하에서 회원국은 그러한 제도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활동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39) 이러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가 차별적이어서는 안 되고, 공익과 관련된 최우선적인 이유로 정당화되어야 하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제한적인 조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법률 번호 38/2003에 따른 택시 배차 활동에 대한 승인 제도의 정당성과 관련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결정 번호 626/2017과 관련하여 부쿠레슈티 지방정부는 '전통적인' 택시 예약 센터와 전자 중개 서비스 간의 동등한 경쟁 조건을 보장할 필요성에 대한 관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승인 제도의 근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택시 배차 서비스에 대한 허가 제도를 정당화하는 공익과 관련된 최우선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국가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저는 이 제도가 이미 인가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시장, 즉 택시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개 서비스에 관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40) 따라서 예를 들어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은 이미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가 법원의 임무는 추가 인가 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우선적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도 언급해야 합니다. 지침 2006/123의 10조 1항 및 2항은 공익과 관련된 최우선적인 이유로 정당화되고 해당 공익 목적에 비례하는 기준에 따라 허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법 제38/2003호 제15조 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무엇보다도 양방향 무전기, 보안 무선 주파수, 무선 전화 사업자 자격증 소지 직원 및 무선 주파수 사용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 기사와 고객 간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도 적용되는지는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서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6. 무선 기반 택시 예약 센터를 위해 고안된 이러한 요건은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명백히 부적합하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당한 부담과 비용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은 정의상 공익과 관련된 최우선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될 때 공익 목적에 비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기술을 보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에 특화된 기술과 장비도 보유해야 합니다.
  7. 이러한 이유로, 허가 제도가 신청자가 의도한 서비스에 기술적으로 부적합한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지침 2006/123 제10조 제1항 (b) 및 (c)에서 요구하는 공익과 관련된 최우선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기준에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6조 TFEU
  8. 예비 판결을 위해 제출된 질문에서 국내 법원은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규정하는 TFEU 제56조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견서 56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소송의 분쟁은 루마니아 영토에서 루마니아 기업이 서비스 활동을 행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서비스 제공의 자유에 관한 TFEU 조항은 모든 면에서 단일 회원국 내에 국한된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41) 따라서 본 사건에는 TFEU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9. 예비 판결을 위해 언급된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침 2000/31 제4조가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사회 서비스가 아닌 경제적으로 동등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승인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지침 2006/123의 9조와 10조는 해당 조항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한 그러한 승인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며, 이는 국가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승인 제도가 신청자가 의도한 서비스에 기술적으로 부적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인 제도는 지침 2006/123 제10조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지침 2000/31의 제3조, 지침 2006/123의 제16조 및 TFEU 제56조는 사업자가 설립된 회원국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질문 참조
  10. 네 번째 질문에서 국내 법원은 본질적으로 결정 번호 626/2017이 지침 2015/1535 제1조 제1항 (f)의 의미 내에서 해당 지침 제5조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통지되었어야 하는 기술 규정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11. 지침 2015/1535의 제1조 제1항(f)의 세 번째 단락에 따라 이 조항은 회원국이 지정한 당국에 의해 부과되고 해당 지침 제2조에 언급된 위원회의 틀에서 위원회가 작성하고 업데이트한 목록에 나타나는 기술 규정을 다룹니다(적절한 경우). 이러한 목록은 2006년 5월 31일, 즉 루마니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전에 발표되었으므로(42) 루마니아 당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의견서에서 루마니아는 가입 당시 중앙 당국만이 지침 2015/1535의 의미 내에서 기술 규정을 규정할 권한이 있음을 통보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쿠레슈티 지방 자치 단체의 행위는 해당 지침 5조에 따른 통지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12.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안 소송에서 문제가 된 것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요건이 결정 번호 626/2017 또는 그 결정이 단지 시행 조치에 불과한 법률 번호 38/2003의 제15조에서만 비롯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이 위원회에 통지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대답은 '아니오'여야 합니다. 지침 2015/1535의 제1조 1(e)항은 여기서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기술 규정 범주인 '서비스에 관한 규칙'의 개념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를 특별히 겨냥하지 않는 모든 규칙을 제외합니다. 제1조 제1항(e)의 두 번째 단락은 규칙의 구체적인 목적과 대상이 그러한 서비스를 명시적이고 표적화된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서비스를 특별히 겨냥한 규칙이라고 규정합니다. 반면에 암시적 또는 부수적인 방식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규칙은 해당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4. 법률 번호 38/2003에는 정보 사회 서비스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오히려 모든 택시 배차 서비스 제공업체가 무선으로 운영하든 IT 자원을 통해 운영하든 주파수와 무선 장비를 보유하도록 요구할 정도로 간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쿠레슈티 지방 자치 단체의 주장대로 이 법이 정보 사회 서비스에 적용된다면, 그 목적은 명시적이고 표적화된 방식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성에 의해 암묵적인 방식으로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15. 이는 법률 제38/2003호가 2003년에 제정된 반면, 스마트폰 기반 교통 서비스 예약의 선구자인 Uber는 2009년에야 설립되었다는 사실로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6. 따라서 법률 제38/2003호 제15조는 지침 2015/1535호 제1조 제1항(e)의 의미 내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를 특별히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17. 따라서 예비 판결을 위한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결정 번호 626/2017이 지침 2015/1535 제1조 제1항 (f)의 의미 내에서 기술 규정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결론
  18. 앞서 언급한 모든 고려 사항에 비추어, 본인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지방법원(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소재)이 예비 판결을 위해 의뢰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할 것을 제안합니다:

(1) 2000년 6월 8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내부 시장에서의 정보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 상거래의 특정 법적 측면에 관한 지침 2000/31/EC 제2조(a)는 기술 규정 및 정보사회 서비스에 관한 규칙 분야의 정보 제공 절차를 규정하는 2015년 9월 9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지침 (EU) 2015/1535 제1조(b)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는 택시 승객이 전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 기사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구성된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택시 운송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택시 운송 서비스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정보 사회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2) 지침 2000/31 제4조는 정보 사회 서비스가 아닌 경제적으로 동등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인증 제도를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유럽 의회 및 2006년 12월 12일 유럽 이사회의 내부 시장 서비스에 관한 지침 2006/123/EC 9조 및 10조는 해당 조항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한 그러한 승인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승인 제도가 신청자가 의도한 서비스에 기술적으로 부적합한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승인 제도는 지침 2006/123 제10조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지침 2000/31 제3조, 지침 2006/123 제16조 및 TFEU 제56조는 자신이 설립된 회원국에서 정보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부쿠레슈티 총영사관 규정 626/2017을 수정하고 부쿠레슈티 총영사관 규정 626/2017을 완성합니다. 178/2008은 부쿠레슈티 시의회가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조직 및 집행에 대한 위임에 관한 규정, 계약서 및 양허 계약을 승인했습니다(기본 규정을 승인하는 2008년 4월 21일 결정 제178/2008호를 수정 및 보완하는 부쿠레슈티 시의회 2017년 12월 19일 결정 번호 626/2017호), 조직의 위임 관리 및 지역 공공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 문서 및 양허 계약)은 지침 2015/1535의 제1조 제1항(f)의 의미 내에서 기술 규정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1 원래 언어: 프랑스어.

2 2017년 12월 20일 판결,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 협회(C-434/15, EU:C:2017:981).

3 유사한 의혹과 관련하여 2019년 12월 19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판결(C-390/18, EU:C:2019:1112, 28~31항) 및 해당 사건에 대한 저의 의견(C-390/18, EU:C:2019:336, 93~99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OJ 2000 L 178, 1면.

5 기술 표준 및 규정 분야의 정보 제공 절차 및 정보 사회 서비스 규칙을 규정하는 1998년 6월 22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OJ 1998 L 204, 37페이지), 1998년 7월 20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98/48/EC에 의해 개정된 지침(OJ 1998 L 217, 18페이지)을 준수합니다.

6 OJ 2006 L 376, p. 36.

7 OJ 2015 L 241, p. 1.

8 2003년 1월 28일자 모니터룰 오피셜 알 로마니, 파트 1, 45호.

9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19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판결(C-390/18, EU:C:2019:1112, 46항)을 참조하세요.

10 또한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2월 20일 판결, 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C-434/15, EU:C:2017:981, 35항 참조) 참조.

11 2017년 12월 20일 판결, 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C-434/15, EU:C:2017:981, 38~42항).

12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2월 20일 판결, 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C-434/15, EU:C:2017:981, 운영 부분)를 참조하세요.

13 법원이 '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고용법상 우버 드라이버의 지위에 대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선발'이라는 단어로 해석해야 합니다.

14 2017년 12월 20일 판결, 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C-434/15, EU:C:2017:981, 39항).

15 부쿠레슈티 지방정부는 2018년 2월 1일 스타 택시 앱이 은행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최소 요금을 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스타 택시 앱은 해당 주제에 대한 법원의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본 소송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추가 서비스가 스타 택시 앱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이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19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판결(C-390/18, EU:C:2019:1112, 58~64항 참조).

16 2017년 12월 20일 판결(C-434/15, EU:C:2017:981).

17 법원은 2017년 12월 20일 판결문 38항, 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C-434/15, EU:C:2017:981)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공급의 창출과 해당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 행사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사건(C-390/18, EU:C:2019:336, 64항 및 65항)에서의 제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 Uber의 운영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C-434/15, EU:C:2017:364)에서 저의 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19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판결(C-390/18, EU:C:2019:1112, 55항) 및 해당 사건에 대한 저의 의견(C-390/18, EU:C:2019:336, 57~59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 2017년 12월 20일 판결, 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C-434/15, EU:C:2017:981).

21 2017년 12월 20일 판결(C-434/15, EU:C:2017:981).

22 또한 지침 2000/31 제1조 2항을 참조하면, '이 지침은 제1항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내부 시장, 서비스 제공자의 설립, 상업적 통신, 전자 계약, 중개인의 책임, 행동 강령, 법정 외 분쟁 해결, 법정 소송 및 회원국 간 협력과 관련된 정보 사회 서비스에 관한 특정 국가 조항을 근사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3 즉, 라디오를 제외하고 실제로는 IT 자원을 활용합니다.

24 EU 법률에 따라 지침 2000/31 제4조 1항에 따라 정보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든 인증 제도가 금지되어 있지만, 지침 2006/123 제9조 및 10조 또는 TFEU 제49조에 따라 다른 범주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승인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25 2017년 12월 20일 판결(C-434/15, EU:C:2017:981).

26 2017년 12월 20일 판결(C-255/16, EU:C:2017:983).

27 2017년 12월 20일 판결, Falbert 등 판결(C-255/16, EU:C:2017:983, 35항).

28 현재 지침 2015/1535의 제1조 1(e)항.

29 2017년 12월 20일 판결, Falbert 등 판결(C-255/16, EU:C:2017:983, 16~18항).

30 이 경우, 지침 2000/31을 루마니아 법으로 번역한 2002년 6월 7일의 Legea nr. 365/2002 privind comerļul electronic(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365/2002호)이 해당 지침 제4조 1항에 규정된 금지 조항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상 결정 제626/2017호의 적법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2002년 7월 5일의 Monitorul Oficial al României, Part I, No 483).

31 본 의견서의 18번과 19번을 참조하세요.

32 지침 2006/123 제2조 2(d)항.

33 2015년 10월 15일 판결, Grupo Itevelesa 및 기타(C-168/14, EU:C:2015:685, 46항).

34 2015년 10월 15일 판결, Grupo Itevelesa 및 기타(C-168/14, EU:C:2015:685, 47항).

35 2015년 10월 15일 판결, Grupo Itevelesa 및 기타(C-168/14, EU:C:2015:685, 49항).

36 또한, 트리버 및 하르센 사건(C-340/14 및 C-341/14, EU:C:2015:505, 27 및 28항 참조)에 대한 나의 의견도 참조하세요.

37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19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판결(C-390/18, EU:C:2019:1112, 40~42항 참조) 참조.

38 2018년 1월 30일 판결, X 및 비서(C-360/15 및 C-31/16, EU:C:2018:44, 운영 부분 3항). 또한, 트리버 및 하르센 사건(C-340/14 및 C-341/14, EU:C:2015:505, 44~57항) 및 X 및 비서 사건(C-360/15 및 C-31/16, EU:C:2017:397, 106항 이하)에서의 나의 의견도 참조하세요.

39 '인가 제도'라는 용어는 지침 2006/123 제4조 6항에서 '서비스 활동에 대한 접근 또는 그 행사에 관한 권한 있는 기관의 공식 결정 또는 묵시적 결정을 얻기 위해 제공자 또는 수령자가 사실상 절차를 밟아야 하는 모든 절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루마니아 법에 따라 택시 배차 활동이 이러한 정의의 의미 내에서 허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제도는 법률 제38/2003호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결정 제178/2008호에 의해 개정된 결정 제626/2017호에 따라 부쿠레슈티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40 이 경우 운송 서비스를 다루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는 지침 2006/123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41 가장 최근에는 2018년 12월 13일 프랑스 텔레비전 판결(C-298/17, EU:C:2018:1017, 30항 및 인용된 판례 참조) 참조.

42 OJ 2006 C 127, p. 14

법원의 판결(제4심)

https://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jsessionid=1B1ECA1D19F674B9B5A28F3FFB93686C?text=&docid=234921&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27754592

2020년 12월 3일 (*)

(예비 판결에 대한 참조 - 제56조 TFEU - 적용 가능성 - 순수 내부 상황 - 지침 2000/31/EC - 제2조(a) - '정보 사회 서비스'의 의미 - 제3조(2) 및 (4) - 제4조 - 적용 가능성 - 지침 2006/123/EC - 서비스 - 제3장(공급자의 설립의 자유) 및 제4장(서비스의 자유) - 적용 가능성 - 제9조 및 제10조 - 지침(EU) 2015/1535 - 제1조(e) 및 제11조(f) - '기술 규정'의 의미 서비스 이동) - 적용 가능성 - 제9조 및 제10조 - 지침(EU) 2015/1535 - 제1조(1)(e) 및 (f) - '서비스 규정'의 의미 - '기술 규정'의 의미 - 제5조(1) - 사전 의사소통 실패 - 집행 가능성 - 도시 여행을 원하는 사람을 공인 택시 운전사와 연결해주는 활동,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 분류 - 해당 활동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규정)

C-62/19의 경우,

2018년 12월 14일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지방법원(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지방법원)의 TFEU 267조에 따른 예비 판결 요청, 2019년 1월 29일에 법원에 접수된 소송 절차

스타 택시 앱 SRL

v

지방 자치 단체의 영토 관리 단위는 기본 장군입니다,

부쿠레슈티 총영사관 총영사,

이해관계자:

IB,

로마의 택시 미터기 카메라,

다르텍스 스타 SRL,

오토 코발체스쿠 SRL,

크리스택시 서비스 SRL,

법원(제4회의실),

M. 빌라라스(회장), N. 피사라(회장), D. 슈바비(보고관), S. 로댕, K. 주리매(심사위원)로 구성되었습니다,

옹호자 장군: M. 스푸나르,

Registrar: R. Șereș, 관리자,

서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신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 스타 택시 앱 SRL, 처음에는 C. Băcanu가, 이후에는 G.C.A. Ioniţă, avocați가 개발했습니다,

- 대리인 역할을 하는 M. 테오도르스쿠(M. Teodorescu)의 Unitatea Administrativ Teritorială Municipiul Bucureşti prin Primar General,

- 네덜란드 정부를 대리하여 M. Bulterman과 J.M. Hoogveld가 에이전트로 활동합니다,

- 유럽위원회, 대리인으로는 S.L. 칼레다, L. 말페라리, L. 니콜라에, Y.G. 마리노바가 선임되었습니다,

2020년 9월 10일에 열린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판단

1 이 예비 판결 요청은 기술 표준 및 규정 분야의 정보 제공 절차를 규정하는 유럽 의회 및 1998년 6월 22일 유럽 이사회 지침 98/34/EC 제56조, 유럽 의회 및 1998년 7월 20일 이사회 지침 98/48/EC(OJ 1998 L 204, 37면)에 의해 개정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98/34/EC 제 1(2)항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OJ 1998 L 217, 37면). 18)('지침 98/34'), 내부시장에서의 정보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 상거래의 특정 법적 측면에 관한 유럽의회 및 2000년 6월 8일 이사회의 지침 2000/31/EC 제2조(a), 제3조(2) 및 (4), 제4조('전자 상거래에 관한 지침') (OJ 2000 L 178, p. 1. 1), 내부 시장에서의 서비스에 관한 유럽의회 및 2006년 12월 12일 이사회의 지침 2006/123/EC 9조, 10조 및 16조(OJ 2006 L 376, 36면), 마지막으로 기술 규정 및 정보 사회 서비스 규칙 분야의 정보 제공 절차를 규정하는 유럽의회 및 2015년 9월 9일 이사회의 지침 (EU) 2015/1535 제5조(OJ 2015 L 241, 1면)를 참조하세요.

2 이 요청은 한편으로는 스타 택시 앱 SRL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시정촌의 영토 행정 단위인 부쿠레슈티 행정청(Unitatea Administrativ Teritorială Municipiul București prin Primar General)이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부쿠레슈티 시정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도시 여행을 원하는 사람을 허가된 택시 기사와 연결해주는 활동에 대해 사전 승인이 필요한 규정과 관련하여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총영사관(Consiliul General al Municipiului București,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시정촌의 일반 위원회)에 문의했습니다.

법적 배경

유럽 연합 법률

지침 98/34

3 지침 2015/1535는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된 지침 98/34를 폐지하고 대체하였으며, 후자에 대한 언급은 이제 해당 지침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지침 2015/1535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4 특히 지침 98/34의 제1조 1항의 2항은 지침 2015/1535의 제1조 1(b)항에서 동일한 용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지침 2000/31

5 지침 2000/31 제2조(a)는 '정보 사회 서비스'를 '지침 2015/1535 제1조[(1)(b)의 의미에 따른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6 지침 2000/31의 제3조 2항 및 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회원국은 조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이유로 다른 회원국의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1. 회원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 정보사회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2항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조치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i) 다음 사유 중 하나로 인해 필요한 경우:

- 공공 정책, 특히 미성년자 보호와 인종, 성별, 종교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증오 선동 및 개인에 대한 인간 존엄성 침해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범죄 범죄의 예방, 수사, 적발 및 기소에 관한 것입니다,

- 공중 보건을 보호합니다,

- 국가 안보 및 국방을 포함한 공공 보안을 보호합니다,

- 투자자를 포함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ii) (i)항에 언급된 목적을 침해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침해할 심각하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특정 정보 사회 서비스에 대해 취해진 조치;

(iii) 이러한 목표에 비례합니다;

(b) 회원국은 해당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예비 절차 및 범죄 수사의 틀 안에서 수행된 행위를 포함하여 법원 절차를 침해하지 않고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1항에 언급된 회원국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후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 위원회와 제1항에 언급된 회원국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해당 지침의 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회원국은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을 취하고 추구하는 것이 사전 승인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기타 요건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 제1항은 정보 사회 서비스를 구체적이고 독점적으로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통신 서비스 분야의 일반 승인 및 개별 라이선스에 대한 공통 프레임워크에 관한 1997년 4월 10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7/13/EC의 적용을 받는 승인 제도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OJ 1997 L 117, 15쪽].' 지침 2006/123

8 지침 2006/123의 리사이틀 2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 교통, 택시 및 구급차, 항만 서비스를 포함한 운송 서비스는 이 지침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9 해당 지침 제2조(2)(d)에 따라 항만 서비스를 포함한 운송 분야 서비스 중 EC 조약 제3부 제5장(현재 FEU 조약 제3부 제6장)의 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에는 해당 지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해당 지침의 제3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본 지침의 조항이 특정 부문 또는 특정 직업에 대한 서비스 활동의 접근 또는 행사에 관한 특정 측면을 규율하는 다른 공동체 법률의 조항과 충돌하는 경우, 다른 공동체 법률의 조항이 우선하며 해당 특정 부문 또는 직업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지침 96/71/EC [1996년 12월 16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에서 서비스 제공의 틀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것에 관한 지침(OJ 1997 L 18, 1페이지)];

(b) 규정 (EC) 제1408/71호[1971년 6월 14일 공동체 내에서 이주하는 취업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관한 1971년 6월 14일 이사회의 규정, 1996년 12월 2일 이사회 규정 (EC) 제118/97호로 개정 및 업데이트됨(OJ 1997 L 28, 1면)];

(c) 텔레비전 방송 활동의 추구와 관련하여 회원국의 법률, 규정 또는 행정 조치에 의해 규정된 특정 조항의 조정에 관한 1989년 10월 3일의 이사회 지침 89/552/EEC [OJ 1989 L 298, 23면];

(d) 지침 2005/36/ΕC [전문 자격 인정에 관한 2005년 9월 7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OJ 2005 L 255, 22페이지)]'.

11 지침 2006/123 제4조 1항은 '서비스'를 TFEU 제57조에 언급된 대로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고 제공되는 모든 자영업 경제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12 '제공자를 위한 설립의 자유'라는 제목의 이 지침의 제3장에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회원국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서비스 활동 또는 그 행사에 대한 접근을 승인 제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a) 인증 제도가 해당 제공업체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b) 승인 제도의 필요성이 공익과 관련된 최우선적인 사유로 정당화되는 경우;

(c) 덜 제한적인 조치로는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히 사후 검사가 너무 늦게 이루어져서 진정으로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1. 제39조 제1항에 언급된 보고서에서 회원국은 자국의 승인 체계를 명시하고 이 조 제1항과의 호환성을 보여주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2. 이 섹션은 다른 커뮤니티 수단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규율되는 인증 체계의 측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3 지침 2006/123 제10조(1) 및 (2)에 의거합니다:

'1. 승인 제도는 관할 당국이 자의적인 방식으로 평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에 근거해야 합니다.

  1. 제1항에서 언급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차별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b) 공익과 관련된 최우선적인 사유로 정당화되는 경우;

(c) 해당 공익 목적에 비례합니다;

(d)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합니다;

(e) 목적;

(f) 사전 공개;

(g) 투명하고 접근하기 쉽습니다.

14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된 해당 지침의 제4장에는 제16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회원국은 사업자가 설립한 회원국 이외의 회원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회원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서비스 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회원국은 다음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국 영역에서 서비스 활동에 대한 접근 또는 행사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a) 차별 금지: 이 요건은 국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이 설립된 회원국과 관련하여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b) 필요성: 공공 정책, 공공 보안, 공중 보건 또는 환경 보호의 이유로 요구 사항이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c) 비례성: 요구사항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해야 하며,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1.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 설립된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우 다음 요건을 부과하여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a) 제공업체가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해야 하는 의무;

(b) 본 지침 또는 기타 공동체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가 해당 지역의 전문 기관 또는 협회에 등록하거나 등록부에 등재하는 등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

(c)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실이나 회의실 등 특정 형태 또는 유형의 인프라를 해당 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d) 자영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공급자와 수령자 간의 특정 계약 약정의 적용;

(e)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활동과 관련하여 관할 당국이 발급한 신원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의무;

(f) 제공되는 서비스의 필수적인 부분인 장비 및 자재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상 보건 및 안전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제외한 요구 사항;

(g) 제19조에 언급된 서비스 제공의 자유에 대한 제한'.

지침 2015/1535

15 지침 2015/1535 제1조(1)(b), (e) 및 (f)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이 지침의 목적에 따라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

(b) "서비스"는 모든 정보 사회 서비스, 즉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고 원거리에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서비스 수신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의 목적을 위해:

(i) '원거리'란 당사자가 동시에 대면하지 않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ii) "전자적 수단"이란 서비스가 데이터의 처리(디지털 압축 포함) 및 저장을 위한 전자 장비를 통해 처음에 전송되고 목적지에서 수신되며 전적으로 유선, 무선, 광학 수단 또는 기타 전자기적 수단에 의해 송신, 전달 및 수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iii) "서비스 수신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란 개별 요청에 따라 데이터 전송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e) "서비스에 관한 규칙"이란 (b)항의 의미 내에서 서비스 활동의 수행 및 추구와 관련된 일반적인 성격의 요구 사항, 특히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및 서비스 수령자에 관한 조항을 의미하며 해당 항에 정의된 서비스를 특별히 목표로 하지 않는 규칙은 제외합니다.

이 정의의 목적을 위해:

(i) 규정의 이유 진술과 운영 부분을 고려할 때, 개별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목적과 대상이 명시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이라면 해당 규정은 정보 사회 서비스를 특별히 겨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ii) 규칙이 암시적 또는 부수적인 방식으로만 해당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보 사회 서비스를 특별히 겨냥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f) "기술 규정"이란 회원국 또는 회원국의 주요 지역에서 마케팅,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업자 설립 또는 사용의 경우, 제7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제품의 제조, 수입, 마케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서비스의 제공 또는 사용 또는 서비스 사업자로서의 설립을 금지하는 회원국의 법률, 규정 또는 행정 조항을 포함하여 그 준수가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강제되는 관련 행정 조항을 포함하여 서비스에 대한 기술 사양 및 기타 요구 사항 또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

16 해당 지침 5조 1항 첫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 따라 회원국은 국제 또는 유럽 표준의 전문을 단순히 번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 규정 초안을 즉시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관련 표준에 관한 정보로 충분하다; 또한 초안에서 그러한 근거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기술 규정의 제정이 필요한 근거에 대한 설명을 집행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17 해당 지침 10조 2항에 의거합니다:

'폐지된 지침 [98/34]에 대한 언급은 본 지침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부록 IV의 상관관계 표에 따라 읽어야 합니다.'

루마니아 법률

법률 번호 38/2003

18 2003년 1월 20일의 택시 및 렌트카 운송에 관한 법률 제38/2003호(택시 및 렌트카 운송에 관한 법률 제38/2003호) 제11조(2003년 1월 28일의 모니터룰 오피셜 알 로마니, 파트 I, 45호)는 본 소송 사실에 적용되는 버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j) 택시 배차('배차')는 전화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고객 예약을 받아 양방향 무전기를 통해 택시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택시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합니다.'

19 해당 법률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택시 배차는 이 법에 따라 관할 당국이 부여한 허가를 보유한 법인('예약 센터')이 허가가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택시 배차 허가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a) 상업등기소에서 발행한 등록증 사본;

(b) 예약 센터가 필요한 기술적 수단, 양방향 무전기, 보안 무선 주파수, 공인 직원 및 필요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는 택시 또는 렌터카 운송 사업자의 선서 진술서;

(c) 관할 통신 기관에서 발급한 택시 예약 센터 직원의 무선 전화 통신 사업자 인증서 사본;

(d)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증 사본.

...

(5)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가된 운송업체는 차별 없는 조건으로 해당 센터와 체결한 배차 계약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예약 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6) 택시 면허가 100대 미만 발급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운행하는 허가된 사업자의 모든 택시는 배차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가 선택 사항인 경우 배차 서비스는 선택 사항입니다.

...

(8) 공인 운송업체와 체결하는 택시 배차 계약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과 적법성 및 합의된 요금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당사자의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9) 예약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는 배차 계약에 따라 차량 종류에 따라 정액 요금 또는 요금 척도에 따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 예약 센터는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체결된 임대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 운송업체에 택시 내 설치용 양방향 무전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정 번호 178/2008

20 부쿠레슈티 시정촌에서 택시 서비스는 부쿠레슈티 시정촌 영사관 (Hotărârea Consiliului General al Municipiului București nr)의 규제를받습니다. 178/2008은 부쿠레슈티 지방 자치 단체의 택시 조직 및 지역 대중 교통 서비스 실행에 관한 기본 규정, 계약서 및 양허 계약을 승인합니다(기본 규정을 승인하는 부쿠레슈티 지방 자치 단체 총회의 결정 번호 178/2008), 조직 위임 관리 및 지역 공공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 문서 및 양허 계약) 2008년 4월 21일, 2017년 12월 19일 부쿠레슈티 시의회 결정 번호 626/2017('결정 번호 178/2008')로 개정되었습니다.

21 결정 번호 178/2008의 부록 1 제3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법률 제38/2003호에서 사용 및 정의된 용어와 개념은 본 규정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본 기본 규정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됩니다:

...

(i1) 기타 수단에 의한 배차: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은 예약 센터가 IT 애플리케이션 또는 공인된 예약 센터의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진 예약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양방향 무전기를 통해 택시 기사에게 전달하는 활동입니다.

(i2) IT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또는 고정 장치에 설치되어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로, 공인 예약 센터에 독점적으로 속하며 해당 센터의 이름을 가진 소프트웨어입니다.

...'

22 해당 부록의 제21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1) 부쿠레슈티 지방 자치단체에서 배차 서비스는 승인된 운송업체의 모든 택시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부쿠레슈티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 승인 기관이 승인한 예약 센터에서만 고객이 전화 또는 기타 수단(인터넷에 연결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으로 해당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하에 제공될 수 있으며, 해당 예약 센터의 이름은 반드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 승인 기관이 부여한 배차 승인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31) 배차 서비스는 부쿠레슈티 지방 자치단체에서 택시를 운영하는 공인 사업자의 모든 택시에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고객이 전화 또는 기타 수단(IT 애플리케이션, 예약 센터 웹사이트에서 예약)으로 해당 서비스를 요청하고 양방향 무전기를 통해 택시 기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조건 하에 부쿠레슈티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 승인 기관에서 승인한 예약 센터에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23 해당 부록 제41조 2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택시 서비스 제공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택시 기사는 특히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화나 기타 모바일 기기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24 같은 부록 제59조 6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수행 방식과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유사한 활동에 적용되는 제21조 31항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쿠레슈티 지방 자치단체에서 허가받지 않은 운전자 또는 허가받은 택시 운송업체가 개인 또는 단체를 운송하는 경우 4,500~5,000[루마니아 레이(RON)(약 925유로에서 1,025유로)]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 및 예비 판결을 위해 참조된 질문

25 스타 택시 앱은 루마니아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부쿠레슈티에 설립되어 택시 서비스 사용자와 택시 기사를 직접 연결하는 동명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 참조 법원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작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7 시내 여행을 원하는 사람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검색하면 5~6가지 유형의 차량이 다양한 요금으로 표시된 이용 가능한 택시 기사 목록이 제공됩니다. 승객은 이전 승객이 제공한 의견과 평점을 바탕으로 목록에서 드라이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예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 택시 앱은 택시 기사에게 예약을 전달하지 않으며, 요금도 설정하지 않으며, 여행이 끝날 때 기사에게 직접 지불합니다.

28스타택시 앱은 전문적으로 택시 운송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택시 기사와 직접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앱은 이러한 운전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목적은 월 구독료를 받는 대가로 기사에게 '스타택시-드라이버'라는 IT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 제한된 양의 데이터가 포함된 SIM 카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타택시 앱은 차량이나 기사의 품질 또는 기사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통제권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29 2017년 12월 19일, 부쿠레슈티 지방의회는 법률 제38/2003호에 근거하여 결정 번호 626/2017호를 채택했습니다.

30 이와 관련하여 참조 법원은 해당 결정이 결정 번호 178/2008의 부속서 1의 제3조에 (i1) 및 (i2)를 삽입하여 법률 번호 38/2003에 규정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파견' 활동의 정의를 I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행되는 동일한 종류의 활동으로 확대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정 번호 626/2017은 해당 부록 제21조의 개정을 통해 승인된 운송업체의 모든 택시에 대해 배차 서비스를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는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택시 예약 센터에서만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이 전화 또는 인터넷에 연결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기타 수단으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건 하에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관할 당국이 부여한 배차 승인서에 예약 센터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결정은 결정 번호 178/2008에 제59조 61항을 삽입하여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4,500~5,000링깃(약 925~1,025유로)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1 스타 택시 앱은 해당 규정 위반으로 4,500루블(약 925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32 그러나 스타택시 앱은 자사의 활동이 지침 2000/31 제4조에 따라 사전 승인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기타 요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보 사회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보고 결정 번호 626/2017의 취소를 요구하는 사전 행정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민원은 문제가 된 규정이 승인되지 않은 법인을 통한 상당한 수의 예약으로 인해 필요하게 되었고, 해당 규정은 택시 승객 운송과 관련된 중개 서비스에 대한 틀을 마련한 것이므로 전자적 수단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33 스타 택시 앱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지방법원(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소재)에 결정 번호 626/2017의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4 참조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루는 절차에서 쟁점이 되는 서비스가 2017년 12월 20일 판결의 원인이 된 사건인 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C-434/15, EU:C:2017:981)의 쟁점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합니다:981)에서 법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수를 받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비전문 운전자와 도시 여행을 원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개 서비스가 지침 2006/123 제2조 제2항 (d)호의 의미 내에서 '운송 분야의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하며, 따라서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의 자유, 보다 구체적으로 지침 2006/123 및 지침 2000/31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서비스 제공업체와 달리, 스타택시 앱은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여 비전문 운전자를 선발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택시 운송을 제공할 권한이 있는 운전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며, 여행 요금을 결정하거나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징수하여 승객이 운전자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차량 또는 운전자의 품질이나 운전자의 행동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35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조 법원은 스타택시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 사회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사전 승인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지침 2000/31에 부합하는지, 지침 2015/1535 제5조에 따라 채택 전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6 이러한 상황에서 부쿠레슈티 지방법원(부쿠레슈티 지방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중단하고 다음 질문에 대한 예비 판결을 위해 법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지침 98/34 제1조 제1항 제2호 및 지침 2000/31 제2조 (a)항에서 정보사회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고, 원거리에서, 전자적 수단에 의해, 서비스 수혜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스타택시 앱 SRL이 수행하는 것과 같은 활동(즉, 택시 승객을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 구성된 서비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전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 기사와 직접 연락하는 서비스)는 특히 정보 사회 및 협업 경제 서비스로 간주되어야 합니다(스타 택시 앱 SRL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판결 39항에서 고려한 운송 사업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2017년 12월 20일, Asociación Profesional Elite Taxi (C-434/15, EU:C:2017:981)], Uber와 관련하여)?

(2) [스타택시 앱 SRL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정보사회 서비스로 간주되는 경우, 지침 [2000/31] 제4조, 지침 [2006/123] 제9, 10, 16조 및 TFEU 제56조의 조항이 스타택시 앱 SRL이 수행하는 활동에 서비스 제공의 자유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수반합니까?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긍정인 경우, 해당 조항이 [결정 제178/2008호 부속서 I의 제3조, 제21조 1항 및 (31), 제41조 21항 및 제59조 61항]에 명시된 규정과 같은 규정을 배제합니까?

(3) 지침 [2000/31]이 스타택시 앱 SRL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경우, 회원국이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여 그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허가 또는 면허의 보유를 조건으로 하는 조치[동 지침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침 제3조 제4항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는가?

(4) 지침 [2015/1535] 제5조의 규정이 [제3조, 제21조 제1항 및 (31조, 제41조 제21항 및 결정 제178/2008호 부속서 I의 59, 61항]과 같은 규정의 채택을 ... 집행위원회에 먼저 통보하지 않고 금지하는가'?

법원에서의 절차

37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관련된 건강 위험으로 인해 청문회 없이 판결하기로 결정한 법원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법령 제23조에 언급된 이해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질문을 보냈습니다. 스타택시 앱과 집행위원회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

38 예비적 요점으로서, 먼저 참조 법원은 첫 번째 질문에서 지침 98/34의 제1조 제1항 제2호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침은 결정 번호 626/2017이 채택되기 전에 지침 2015/1535에 의해 폐지되고 대체되었습니다. 후자의 지침 제10조 제2항은 지침 98/34에 대한 참조는 지침 2015/1535에 대한 참조로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의 목적상 후자의 지침 제1조(1)(b)항을 참조해야 합니다.

39 둘째, 참조 법원은 본안 소송에서 문제가 된 활동이 전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 승객과 택시 기사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20일 판결문 39항에서 법원이 확인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질문을 한정하고 있습니다(Asociación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C-434/15, EU:C:2017:981)의 판례).

40 그러나 본 판결문 26~28항 및 3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원은 주문에서 문제가 된 활동의 조직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소송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 것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는 중개 서비스로,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공인된 택시 기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운전자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위해 월 구독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서비스 제공업체가 직접 예약을 전달하거나 여행 요금을 결정하지 않으며 결제 중개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에 답할 때 해당 정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41 따라서 첫 번째 질문은 본질적으로 지침 2000/31 제2조 (a)가 지침 2015/1535 제1조 제1항 (b)를 참조하여 도시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수를 받고 공인된 택시 운전자와 연결해주는 중개 서비스를 의미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운전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해석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월 구독료 지불을 고려하지만 예약을 전달하지 않고, 여행 요금을 결정하거나 승객으로부터 징수하지 않으며,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직접 지불하고, 차량 및 운전자의 품질 또는 운전자의 행동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항의 의미 내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42 지침 2015/1535의 제1조 1(b)에 따르면 '정보 사회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고, 원거리에서, 전자적 수단으로, 서비스 수신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43 본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중개 활동이 TFEU 제56조 및 제57조의 의미에서 '서비스'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은 당사자 또는 본 소송에 관련된 다른 이해당사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44 또한, 이러한 중개 서비스가 지침 2015/1535 제1조 제1항 제1호 (b)목에 규정된 첫 번째 조건, 즉 보수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임을 먼저 충족하는 것이 분명합니다(2019년 12월 19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판결, C-390/18, EU:C:2019:1112, 46항 유추 참조).

45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월 구독료를 지불하는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서비스가 도시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경제 활동 과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보수는 그 서비스가 수행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이와 관련하여 2016년 9월 15일, 맥 패든, C-484/14, EU:C:2016:689, 41항 판결 및 2017년 5월 4일, 반더보르트, C-339/15, EU:C:2017:335, 36항 판결 참조).

46 다음으로, 도시 여행을 원하는 사람과 허가된 택시 기사가 전자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는 경우, 한편으로는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한편으로는 승객 또는 운전자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서비스는 전자적으로 원거리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유추, 2019년 12월 19일 판결, Airbnb Ireland, C-390/18, EU:C:2019:1112, 47항 참조), 지침 2015/1535의 제1조(1)(b)항에 규정된 두 번째 및 세 번째 조건의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47 마지막으로, 본 소송에서 쟁점이 된 것과 같은 서비스는 도시 여행을 원하는 사람이 스타 택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요청하고, 공인 택시기사가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하여 이용 가능함을 표시하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므로, 해당 조항에서 정한 네 번째 조건의 목적을 위해 서비스 수혜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공급됩니다.

48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는 지침 2015/1535 제1조 제1항 (b)에 규정된 네 가지 누적 조건을 충족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침 2000/31의 의미 내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49 그러나 법원의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그것이 관련된 후속 서비스(본 사례에서는 운송 서비스)와는 별개의 서비스를 구성하므로 '정보사회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해당 중개 서비스가 다른 법적 분류에 따른 서비스를 주요 구성 요소로 하는 전체 서비스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2019년 12월 19일 판결, Airbnb Ireland, C-390/18, EU:C:2019:1112, 50항 및 인용된 판례).

50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특히 소프트웨어 도구를 통해 접근 가능한 도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제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일반적인 운영을 조직하는 경우, 제공되는 중개 서비스는 교통 서비스를 주요 구성 요소로 하는 전체 서비스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해당 중개 서비스는 지침 2000/31의 의미에서 '정보사회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지침 2000/31의 제2조(a)의 의미 내에서 지침 2015/1535의 제1조(1)(b)를 지칭하는 '정보사회 서비스'가 아니라 지침 2000/31, 지침 2006/123 및 제56조 TFEU가 적용되지 않는 지침 2006/123의 제2조(2)의 의미 내에서 '운송 분야의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합니다(2017년 12월 20일 판결, Asociación Profesional Elite Taxi 사건, C-434/15, EU:C:2017:981, 38~44항).

51 그러나 그 특성을 고려할 때 본안 소송에서 쟁점이 된 것과 같은 중개 서비스는 부쿠레슈티 지방 자치 단체의 제출과 달리 '운송 분야의 서비스'로 분류 할 수 없습니다.

52 첫째, 2017년 12월 20일 판결의 근거가 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중개 서비스와 달리, 2017년 12월 20일 판결의 근거가 된 아소시아시온 프로페셔널 엘리트 택시(C-434/15, EU:C:2017:981) 사건에서 문제가 된 중개 서비스는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이 참고 주문에서 명백합니다:981)는 이전에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비전문 운전자가 운영하는 접근 가능한 도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반면, 본안 소송에서 문제가 된 서비스는 옹호관이 의견서 49항에서 언급했듯이 도시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을 이미 해당 활동에 종사하는 공인 택시 기사들과만 연결하고 중개 서비스는 고객을 확보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며, 더구나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53 둘째, 이러한 중개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가 택시 운전자를 선택하거나, 여정에 대한 요금을 결정 또는 수령하거나, 차량과 운전자의 품질 또는 운전자의 행동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이후 제공되는 도시 운송 서비스의 일반적인 운영을 조직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54 따라서 스타택시 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중개 서비스는 운송 서비스를 주요 구성 요소로 하는 전체 서비스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지침 2000/31 제2조(a)의 의미 내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55 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침 2000/31 제2조 (a)는 지침 2015/1535 제1조 (b)를 참조하여 도시 여행을 원하는 사람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수를 받고 공인된 택시 운전자와 연결해주는 중개 서비스를 의미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운전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 구독료 지불을 고려하지만 예약을 전달하지 않고, 여행 요금을 결정하거나 승객으로부터 징수하지 않으며,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직접 지불하고, 차량이나 운전자의 품질 또는 운전자의 행동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항의 의미 내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네 번째 질문

56 네 번째 질문에서, 참조 법원은 지침 2015/1535 제5조 제1항이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규정, 즉 본 사건에서 제3조, 제21조 제1항 및 (31), 제41조 제21항 및 결정 제178/2008호 부속서 I의 59, 61항에 명시된 규정의 채택을 집행위원회에 먼저 통보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지 묻고 있다.

57 지침 2015/1535 제5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회원국은 동 지침 제1조 제1항 (f)의 의미 내에서 '기술 규정' 초안을 즉시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확립된 판례에 따라 회원국이 그러한 규정 초안을 사전에 통보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기술 규정'은 개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1996년 4월 30일, CIA Security International, C-194/94 판결, EU:C:1996:172, 49항 및 50항 참조), 형사 절차(특히 2016년 2월 4일 판결, Ince, C-336/14, EU:C:2016:72, 84항 참조) 또는 개인 간의 소송(특히 2016년 10월 27일 판결, James Elliott Construction, C-613/14, EU:C:2016:821, 64항 및 인용된 판례 참조) 등에서의 절차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58 따라서 초안을 미리 알려야 하는 의무는 해당 지침 제1조 제1항 (f)호의 의미 내에서 기술 규정과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9 따라서, 참조 법원은 네 번째 질문을 통해 지침 2015/1535 제1조 제1항 (f)호가 본질적으로 도시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수를 받고 공인된 택시 운전사와 연결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지방 당국의 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다른 택시 예약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미 적용되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침 2015/1535 제1조 제1항 제1호 (b)의 의미 내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로 분류되는 것이 해당 조항의 의미 내에서 '기술적 규제'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지침 2015/1535 제5조 제1항이 해당 입법 초안을 사전에 집행위원회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 규정을 시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60 이러한 규정의 분류와 관련하여, 지침 2015/1535 제1조 제1항 제1호(f)에서 '기술 규정'은 '마케팅의 경우 준수 의무가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강제되는 관련 행정 조항을 포함하여 서비스에 대한 기술 사양 및 기타 요구 사항 또는 규칙'을 의미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제7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회원국 또는 회원국의 주요 지역에서 서비스의 제공, 서비스 사업자의 설립 또는 사용, 제품의 제조, 수입, 마케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서비스의 제공 또는 사용 또는 서비스 사업자로서의 설립을 금지하는 회원국의 법률, 규정 또는 행정 조항'을 의미합니다.

61 정보사회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법이 '기술 규정'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지침 2015/1535 제1조 제1항 (e)호에 정의된 '서비스에 관한 규칙'으로 분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해당 서비스의 제공 또는 회원국 또는 해당 국가의 주요 부분에서의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강제적이어야 합니다.

62 해당 지침 제1조 제1항 제1호 (e)목은 '서비스에 관한 규칙'을 '[정보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의 수용 및 추구와 관련된 일반적인 성격의 요건, 특히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및 서비스 수신자에 관한 규정으로 정의하며, [정보사회 서비스]를 특별히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규칙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3 이 조항의 두 번째 하위 조항은 이 정의의 목적에 따라 '이유의 진술과 운영 부분을 고려할 때 개별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목적과 대상이 명시적이고 표적화된 방식으로 그러한 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이라면 규칙은 정보 사회 서비스를 특별히 겨냥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규칙이 암시적 또는 부수적인 방식으로만 해당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보 사회 서비스를 특별히 겨냥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64 본 사건의 경우, 본안 소송에서 문제가 된 루마니아 법률(법률 제38/2003호 또는 결정 제178/2008호)은 정보사회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음이 참조명령에서 명백하다. 또한 결정 제178/2008호 부속서 I의 제3조, 제21조 제1항 및 (31), 제41조 제21항은 전화 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다른 수단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유형의 파견 서비스와 무차별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65 또한, 법무장관이 의견서 108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률 제38/2003호는 다른 모든 파견 서비스 제공자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영되는 파견 서비스 제공자에게 장비(이 경우 양방향 무전기)를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기술을 고려할 때 유용한 목적이 없습니다.

66 따라서 정보사회 서비스를 특별히 겨냥한 것이 아니므로, 본안 소송에서 쟁점이 된 것과 같은 규정은 그러한 서비스에 암시적 또는 부수적인 방식으로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지침 2015/1535 제1조 제1항 (e)호의 의미 내에서 '서비스에 관한 규정'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동 지침 제1조 제1항 (f)호의 의미 내에서 '기술적 규정'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67 지침 2015/1535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기술 규정'의 초안을 사전에 집행위원회에 통보할 의무는 그러한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러한 성격의 초안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조항이 본안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것과 같은 사건에서 의도한 규정의 집행 가능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과도 초래할 수 없습니다.

68 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지침 2015/1535의 제1조 제1항 (f)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도시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 당국의 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인된 택시 기사와 함께, 그리고 다른 택시 예약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미 적용되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침 2015/1535 제1조 제1항 제1호 (b)의 의미 내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로 분류되는 것은 이전 조항의 의미 내에서 '기술적 규제'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

69 참조 법원은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문을 통해 본질적으로 지침 2000/31 제3조 제2항 및 제4항, 지침 2006/123 제9조, 제10조, 제16조 및 TFEU 제56조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도시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국의 입법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공인된 택시 기사와 함께, 그리고 지침 2015/1535의 제1조 1(b)의 의미 내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로 분류되며, 이는 지침 2000/31의 제2조(a)에 언급된 사전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다른 택시 예약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미 적용되며, 이러한 승인은 특히 양방향 라디오로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예약에 대한 조건부 승인입니다.

70 예비적으로, 본 소송의 분쟁은 루마니아 법에 따라 설립되어 루마니아에 설립된 회사, 즉 스타 택시 앱과 두 개의 루마니아 공공 기관, 즉 부쿠레슈티 지방 자치 단체 및 부쿠레슈티 지방 자치 단체 총의회 간의 분쟁이며, 따라서 분쟁은 모든 면에서 루마니아 내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71 서비스 제공의 자유에 관한 FEU 조약의 규정은 모든 면에서 단일 회원국 내에 국한된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2016년 11월 15일 판결, 울렌스 드 슈텐, C-268/15. EU:C:2016:874, 47항 및 인용된 판례).

72 지침 2000/31 제3조 2항의 문구에서도 해당 조항은 다른 회원국의 정보사회 서비스에만 적용되며, 제3조 4항은 규정된 조건에 따라 회원국이 해당 조항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73 이는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지침 2006/123의 제16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서비스 제공자의 설립의 자유에 관한 지침 제4장에 나타나고 서비스 제공자가 설립된 회원국 이외의 회원국에서 공급되는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지침 제3장의 조항, 즉 모든 관련 요소가 단일 회원국에 국한되는 상황에도 적용되는 지침 9조 내지 15조와는 대조적입니다(2020년 9월 22일 판결, Cali Apartments and HX, C-724/18 및 C-727/18, EU:C:2020:743, 56항 및 인용된 판례).

74 따라서 본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것과 같은 분쟁에는 TFEU 제56조, 지침 2000/31 제3조 제2항 및 제4항, 지침 2006/123 제16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5 참조 법원이 언급한 다른 조항, 즉 지침 2000/31 제4조는 문언이나 문맥상 다른 회원국에 설립된 정보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며(유추할 때, 2018년 1월 30일, X 및 Visser, C-360/15 및 C-31/16 판결 참조, EU:C:2018:44, 99항 및 100항 참조), 위 7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전히 내부적인 상황에도 적용되는 지침 2006/123의 9조 및 10조는 다른 방식으로 승인 체계를 금지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본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규정과 같은 경우에 해당 조항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76 위 43항 및 48항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중개 서비스는 TFEU 57조 및 지침 2006/123 제4조 1항의 의미에서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지침 2000/31 제2조 (a)항의 의미에서 지침 2015/1535의 제1조 1항 (b)에 해당하는 '정보사회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77 따라서 그러한 서비스를 규율하는 회원국의 규정은 위 49항 및 54항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지침 2000/31의 범위와 지침 2006/123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지침 2006/123의 제2조 2(d)항에 비추어 볼 때 지침 21조에 의해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운송 분야의 서비스'가 아닌 한 지침 2000/31의 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78 그러나 지침 2006/123 제3조 1항에 따라, 해당 지침의 조항이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직업에 대한 서비스 활동의 접근 또는 행사에 관한 특정 측면을 규율하는 다른 EU 법률의 조항과 충돌하는 경우 해당 지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019년 12월 19일 판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C-390/18, EU:C:2019:1112, 41항).

79 따라서 도시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수를 받고 공인된 택시 운전사와 연결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개 서비스의 공급이 지침 2015/1535 제1조 제1항 (b)의 의미 내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침 2000/31 제2조(a)에 언급된 사전 승인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이는 다른 택시 예약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양방향 무전기를 통해 운전자에게 예약이 전달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이러한 승인이 지침 2000/31 제4조의 범위 내에 있는지, 그렇다면 후자의 조항이 지침 2006/123의 9조 및 10조와 상충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80 지침 2000/31 제4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동 조항의 제1항과 제2항을 함께 읽으면, 회원국은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을 취하고 추구하는 것을 사전 승인 또는 동등한 효력을 갖는 다른 요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에 포함된 금지는 '정보사회 서비스'를 구체적이고 독점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회원국의 규정에만 해당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81 결정 제626/2017호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주로 도시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수를 받고 공인된 택시 운전사와 연결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개 서비스와 관련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은 참고용 주문에서 분명하다, 결정 번호 178/2008의 부속서 1의 3 조에 정의 된 '파견'이라는 용어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당 유형의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해당 정보 사회 서비스에 '정보 사회 서비스'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활동 인 택시 예약 센터의 활동에 적용되는 기존 사전 승인 요건을 확장하는 것보다 더 넓게 확장합니다.

82 따라서 옹호관이 의견서 제69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조 법원은 스타택시 앱이 관할 당국으로부터 그 활동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이러한 규정이 정보 사회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전 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83 지침 2000/31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전 승인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기타 요건에 대한 금지는 본안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규정과 같은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4 따라서 해당 조항과 지침 2006/123의 제9조 및 제10조 사이에 충돌 가능성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85 따라서 해당 조항이 그러한 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86 이와 관련하여, 지침 2006/123의 제3장 제1절에 따르면, 국가 승인 제도가 해당 지침이 규정하는 요건을 준수한다는 것은 특히 본질적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한 제도가 해당 지침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조건, 즉 비차별적이고 공익과 관련된 최우선적인 사유로 정당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비례적일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에 규정된 권한 부여 기준이 해당 지침 제10조 제2항, 즉 차별적이지 않고, 공익에 관한 최우선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며, 공익 목적에 비례하고,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사전에 공개되고, 투명하고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2020년 9월 22일 판결, Cali Apartments 및 HX, C-724/18 및 C-727/18 사건, EU:C:2020:743, 57항).

87 그러한 승인 제도를 수립하는 회원국의 법률이 직접 효력을 부여하는 명확하고 정확하며 무조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앞 단락에서 언급한 두 조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먼저 해당 제도를 수립하는 원칙 자체가 정당한지, 그다음에 해당 제도가 규정하는 승인 부여 기준에 대해 개별적이고 연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2020년 9월 22일 판결, Cali Apartments and HX, C-724/18 및 C-727/18, EU:C:2020:743, 58항).

88 그런 점에서, 참조 명령은 법원이 참조 법원에 유용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89 따라서 해당 법원은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본안 소송에서 문제가 된 규정이 정한 사전 승인 제도가 실제로 위 86항 및 87항에 언급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입니다(유추, 2020년 9월 22일 판결, Cali Apartments 및 HX, C-724/18 및 C-727/18, EU:C:2020:743, 78문단 참조).

90 그러나 관할 당국의 재량권 행사에 적용되는 기준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인권옹호관이 의견서 99 및 10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해당 서비스에 부적절하고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당한 부담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 제공 허가를 부여하는 것은 지침 2006/123 제10조 2항에 부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91 특히, 도시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수를 받고 공인된 택시 기사에게 양방향 무전기를 통해 예약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개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된 의무에 대해 참조 법원이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92 중개 서비스 제공자와 택시 기사 모두에게 그러한 무선 장비를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인력을 보유하여 기사에게 예약을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이러한 의무는 유용한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택시 기사와 잠재 고객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동으로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기술적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서비스의 특성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93 앞서 설명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습니다:

- TFEU 제56조, 지침 2000/31 제3조 제2항 및 제4항, 지침 2006/123 제16조는 모든 관련 요소가 단일 회원국에 국한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지침 2000/31 제4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도시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을 보수를 받고 허가된 택시 운전자와 연결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국의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는 지침 2000/31 제2조 (a)의 의미 내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로 분류되어 지침 2015/1535 제1조 1(b)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다른 택시 예약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침 2006/123의 9조와 10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도시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을 보수를 받고 허가된 택시 기사와 연결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국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해당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이 해당 조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특히 해당 서비스에 부적절한 기술적 요건을 부과하는 경우, 이는 참조 법원이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비용

94 이러한 절차는 본안 소송 당사자에게는 참조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한 단계이므로 비용에 대한 결정은 해당 법원의 문제입니다. 해당 당사자의 비용을 제외하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데 발생한 비용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법원(제4심)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1. 내부 시장에서의 정보 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 상거래의 특정 법적 측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2000년 6월 8일 이사회의 지침 2000/31/EC 제2조(a)('전자 상거래에 관한 지침'), 이는 기술 규정 및 정보 사회 서비스 규칙 분야의 정보 제공 절차를 규정하는 2015년 9월 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EU) 2015/1535의 제1조 1(b)항을 의미하며, 도시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중개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그리고 보수를 대가로 공인된 택시 운전사와 함께, 서비스 제공자가 월 구독료 지불을 고려하여 해당 운전사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했지만 예약을 전달하지 않고, 여행 요금을 결정하거나 승객이 택시 운전자에게 직접 지불하고 차량이나 운전자의 품질 또는 운전자의 행동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목적으로, 해당 조항의 의미 내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를 구성하는 중개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2. 지침 2015/1535의 제1조 1항(f)는 도시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수를 받고 공인된 택시 기사와 연결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 당국의 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른 택시 예약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미 적용되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침 2015/1535 제1조 제1항 (b)의 의미 내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로 분류되는 것은 이전 조항의 의미 내에서 '기술적 규제'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3. 내부 시장에서의 서비스에 관한 유럽의회 및 2006년 12월 12일 이사회의 지침 2006/123/EC 제56조, 지침 2000/31의 제3조 2항 및 4항, 지침 16조는 모든 관련 요소가 단일 회원국에 국한되는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지침 2000/31 제4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도시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을 보수를 받고 허가된 택시 운전자와 연결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국의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는 지침 2000/31 제2조 (a)의 의미 내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로 분류되어 지침 2015/1535 제1조 1(b)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다른 택시 예약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침 2006/123의 9조와 10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도시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을 보수를 받고 허가된 택시 기사와 연결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국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해당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이 해당 조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특히 해당 서비스에 부적절한 기술적 요건을 부과하는 경우, 이는 참조 법원이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